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철거공사 市 일방적 계약 해지
용역 깡패 동원한 ‘재입찰 계약’ 심각한 예산 낭비 초래, 책임 물을 것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매주 화요일 11시 30분, 농성장 ,기억과 위로의 평화미사 개최
1)「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공대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병관리소(일명,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 철거 용역계약이 11. 5 동두천시의 일방 통보로 해지되었다. 약 6,500만 원의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1. 5 과업 수행 기간이 완료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당초 철거공사는 29일의 기간(10. 8 ~ 11. 5)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철거공사 계약 일방적 해지, 꼼수로 예산 낭비할 듯
2) 市 측에서 잘못한 과업지시로 두 차례의 철거시도가 벽에 부딪히고, 과업 예정완료일이 되자 설계변경 또는 과업지시 변경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3) 市 측에서 공사강행을 위해 의정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의 피보전채권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고 만약 철거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려 한다면,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예산의 추가 낭비와 법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 예산(2억 2천)이 증액되거나 목간(단위사업 간) 이용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박형덕 시장의 결재로 목간 이용을 하는 경우 예산의 편법 집행이 될 것이고, 정책사업간 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이래 저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
5) 공대위에서는 박형덕 시장이 실정법을 모조리 어겨가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의회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철거 강행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또 다른 꼼수로 철거를 강행한다면 공대위는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 공대위 주간 일정 공개, 거리 서명운동 전체 시민 대상으로 확대
6) 공대위는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를 치유와 인권, 평화기념관으로 전환하려는 운동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활동 일정을 주간 단위로 공개한다. 천막 농성장에서는 매주 문화행사와 종교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위해 문화단체들과 종교계의 지원과 격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7) 지난 11. 6(수) 농성장에서‘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뿔나팔 미사’가 있었다. 뿔나팔 미사는 의정부교구 정평위가 매달 봉헌하는 미사의 이름이다. 정평위에 따르면 ‘뿔나팔’ 소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하느님의 도움을 믿고 청한다는 뜻에서 ‘뿔나팔 미사’라는 이름을 지었다. 30여 명의 회원과 천주교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미군위안부’로 낙인찍혀 성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소에서 고통을 받은 억울한 영혼들과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 중 정평위 위원장 최재영 신부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물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안타깝다”라면서 기억과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천막농성장 현지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재영 신부)에서 주관하는 ‘기억과 위로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다음 주 화요일(11. 12)에는 제3회 ‘기억과 위로 미사’가 봉헌된다. 지난 10. 10. 제1회 ‘기억과 위로 미사’에서 최재영 신부는“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치유의 의미에서도 장소가 없어지면 기억이 없어진다. 기억이 없어지면 치유의 길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강조 한 바 있다.
9) 11. 10 일요일 오후 18시 30분, 천막 농성장 촛불문화제는 혼성듀오 <노랑의자>의 현장 콘서트가 개최된다. 토크싱어 신이준과 뮤직트레이너 한세영의 <노랑의자>는 "화음으로 그려가는 아름다운 음악 세상"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가수 겸 음악치유사로 활동하는 보컬가수 팀이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노랑의자>의 대표곡으로는 '기억', '소중한 사람' '가평 내사랑' '따뜻한 화도', '두물머리 사랑' 등 다수이다. 감동과 풍요함이 깃드는 콘서트가 될 것이다.
10) 11. 10 오후 1시 부터 공대위 회원들은 자발적 참여하는 시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 및 전단지 배포 활동을 市 전역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11월 하순부터는 출근길 1인 시위를 곳곳에서 지속적 개최하고, 11월 중「박형덕 시장 법 위반 규탄 시민 총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11) 공대위는 최근 보도가 나간 후, 신흥재단 땅 매입과 관련한 내부자 제보와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쌓여있는 시 행정의 예산 낭비 사례 및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대위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와 법적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 위에 군림하는 박형덕 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12) 공대위는 市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뿐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위반 사실도 확인하였다.
13)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은 법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재산’과 그 외‘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동두천시는 2024. 11 현재 성병관리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당장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보유목적의 재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14)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박형덕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 5개년 단위로 연차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를 통과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위해 한 번 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15) 그런데 市는 2023. 1. 4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상정된 안건 중 당년도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병관리소 부지매입계획을 의결하였고, 2023년 1월 27일 제31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제2항(회계연도 40일 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해당 안건을 제출 의결하였다. 제멋대로 ‘긴급하게’ 취득할 사유로 해석하여 당해연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변칙과 편법을 저지른 것이다.
16) 결론적으로 당장 사용계획 없는 신흥재단의 땅을 고가로 사주려는 박형덕 시장과 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강행 의지가 고의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사용할 계획도 없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땅을 급히 매입하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공대위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발표했던 정책논평 ③을 이어받아 정책논평④에서 소요산확대개발계획과 관련지어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의 부당함과 잘못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배포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과 시의 난맥상이 점점 드러날 것이다. 법 절차를 위반하고, 정당성도 상실한 성병관리소 철거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 보다 다양한 자료와 보도자료 파일은 아래 공대위 공식 다음카페에 가시면 상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공대위 공식 카페 http://cafe.daum.net/peaceheritage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