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
노후 경유차의 주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조금 더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
노후 경유차가 모두 조기폐차 대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6개월 이상을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2)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
3)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4)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5)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6) 차량 출고 후에 DPF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하지만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제공할 정보 : 차 번호, 경유차 소유주 이름과 생년 월일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무조건 받는 항목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지급하는 폐차비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특징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기 위한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받을 수 있음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상세 설명
차종 | 새차 | 중고 차량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 | 배출가스1~2등급만 대상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 |
경유차 |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 70% | 30% |
3.5톤 이상 | 승용차(6인승 이상)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협회에서는 두 번의 심사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인 서류 심사는 아래와 같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2)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통 10일 안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진행되는 단계별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안내
협회로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문자를 받으면,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외관 상태)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1) 견인 요청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시간에 담당 견인 기사를 주차된 장소까지 보내드립니다.
2) 서류 제출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 키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유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능 검사
노후 경유차의 외관 상태와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4) 폐차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과 적재 등)와 말소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5) 폐차비 입금
말소를 마치면, 고철과 부속품의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다음과 같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1차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30~60일 안에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하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2) 2차 조기폐차 지원금
2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모든 관할청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무조건 차량 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보내주시면, 서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 금액을 잘 받고 싶은 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는 분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9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