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디카시조시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강원디카시조시인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 본부를 회장이 있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디카시조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디카시조 달력 발간
2. 디카시조 전시회
3. 디카시조 창작교실 개최
4. 디카시조문학상 운영
5.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디카시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권리)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회비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한다. (회계년도 11.1.~10.31.)
3. 연회비를 최근 2회 이상 납부한 사람만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강원시조시인협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징계) 1.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효력은 징계 결정일로부터 발생한다.
①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배한 사람
②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③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④ 본 회의 임원으로서 도덕성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람
⑤ 본 회의 운영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사람.
2. 징계는 제명과 직위해제, 경고로 구분하며 제명은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직위해제는 임원직을 상실하며, 경고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처분이다.
3. 징계는 회장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징계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징계 발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회장(연장자순)이 소집한다.
5.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2년 이내에는 본 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강원시조시인협회 부회장 겸임)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4. 사무차장 약간 명
5. 이사 약간 명
6. 감사 2명
7. 자문위원 약간 명
8. 고문(전임 회장과 현 강원시조시인협회장)
제10조(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자문위원과 이사는 회장단에서(회장과 부회장)에서 추대한다.
3.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대행체제로 한다.
제11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본회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과 회계사무 처리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이사회>
제14조(구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비 책정 및 연회비 미납자에 대한 처리와 신입회원 인준 사항만 처리한다.
제15조(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30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회장이(연장자순) 소집한다.
2. 부득이 소집이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 할 경우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의결
③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④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⑥ 회원징계 처리
⑦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수입)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연회비), 찬조금,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필요시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19조(지출) 제경비는 본 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정확하게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증빙서를 보관한다.
제20조(정관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