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파크골프연맹 경기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파크골프연맹 파크골프 경기 대회의 조직과 선수, 심판 등 참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제 3 조 [대회의 종류]
가. 대회별 참가 규모는 최소한 아래 각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 : 3개국 이상의 경기자 (교류전은 2개국 이상)
2. 전국대회 : 5개 시 ․ 도 연맹 이상의 경기자
3. 지역 및 연맹대회 : 3개 단체 이상의 경기자
제 4 조 [ 경기장 및 경기 용구]
가. 국제 및 전국대회는 공인된 27홀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경기 용구는 국제규격품으로 공인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회 시 별도 지정
한다.
제 5 조 [안전 ]
가. 경기장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망, 경고와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수, 심판, 진행요원 등 경기 관계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6 조 [참가비]
참가선수의 용품 지급과 안전보험 등에 소요되는 참가비는 경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 [지역대회]
가. 지역 및 연맹의 공식대회는 사전에 직 상급 단체에 서면보고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회 출전 자격은 공지 안내를 통해서 하며 마감까지 신청한 출전할 수 있다.
제 2 장 대회 운영
제 8 조 [대회 공고]
가. 대회의 기본계획은 매년 2월까지 공표한다.
나. 국제 및 전국대회 세부 시행계획은 대회 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경기위원회 구성]
가. 국제 및 전국대회는 분과별 위원장, 개최 시 ․ 도의 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총괄한다.
나. 시 ․ 도 등 각종대회 개최의 장은 자체 경기위원회를 구성 운영으로 파크골프 홍보와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제 10 조 [출전 자격 및 제한]
1. 출전 자격은 연맹에서 대회명에 (테마별) 따라 자격이 구분될 수 있다.
2. 징계중인자, 자격이 박탈 정지된 자는 모든 대회의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제 11 조 [선수권대회 ]
가. 국제대회 출전 선수는 각. 구 동호회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 12 조 [경기자 등록]
가. 출전 선수는 지정된 시간까지 선수 등록, 및 경기 용구의 검인과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수령 하여야 한다. 대회 당일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경기 용구를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수 복장 및 휴대품]
가. 선수의 복장은 파크골프복, 운동화, 모자, 명찰, 배번 등을 착용하여 경기자임이 표시되어
야하며 파크골프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선수의 휴대품은 검인된 경기 용구와 용품으로 클럽, 볼, 티, 마커, 볼포켓, 스코어카드,
필기구와 음료수이며 이외의 물품 휴대는 금지된다.
제 14 조 [심판의 자격과 배치]
가. 심판은 지도자 자격소지자로써 업무 범위에 따라 임무를 부여한다.
나. 심판의 배치는 매홀 당 1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자격자가 부족 시에는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감축 배치할 수 있다.
제 15 조 [심판의 판정과 선수의 이의제기]
가. 경기자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하며 불복이 있는 경우 경기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제 16 조 [스코어 관리]
가. 스코어카드는 경기자 개인별로 휴대하고 조장(마커)의 주도 하에 조원상호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심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유효하다.
나. 지정된 경기가 종료된 후 편성된 조원 모두가 대회 본부 성적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벌칙 및 수상
제 17 조 [위법 행위]
가. 단독으로 성적을 허위 기재한 자는 당해 경기를 무효로 하고, 1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
한다.
나. 조단원 상호간에 담합으로 성적을 조작한 자는 전원 경기를 무효로 하고,2년간 경기출전할수 없다.
다. 그 외의 위법 사항은 상벌 규칙에 의한다.
제 18 조 [경기 규칙 ]
가. 규칙 위반 벌타는 아래 각호와 같다.
규칙 위반 사항 | 벌 칙 | 예 외 |
1. 티업( Tee Up) 하기 전 ㉮ 라운드 중 코스 내 샷 연습 ㉯ 라운드 중 어드바이스 언행 2. 티잉그라운드 ㉮ 티잉그라운드 내의 정해진 구역 외에 공을 놓고 티샷 ㉯ 티잉그라운드를 벗어난 스탠스로 티샷 ㉰ 헛스윙 시 헤드에 공이 맞아 티에 떨어짐 ㉱ 티샷이 헛스윙이 되었으나, 공이 티잉그라운드 내 떨어짐. 3. 정지된 공 ㉮ 놓여진 공 주위의 잔디 등을 클럽헤드, 발등을 이용하여 고르거나 라이를 수정하는 행위 ㉯ 공 주변의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을 옮기는 행위 ㉰ 옮길 수 없는 나뭇가지를 꺾거나, 발로 걷어올리는 행위 ㉱ 옮길 수 없는 장애물로 샷이 불가능 한 경우에 언플레이볼을 선언치 않고, 클럽으로 잡아당기는 샷 ㉲ 나무밑둥의 공을 백스윙없이 클럽으로 끌어당겨 탈출시키는 경우 4. 움직이고 있는 공 ㉮ 어드레스 동작 중 공을 건드려 움직인 경우 (세컨드 샷부터 적용) ㉯ 어드레스 후 샷하기 전에 공이 움직여 OB라인을 넘은 경우 ㉰ 샷한 공이 장애물을 맞고 튕겨 자신의 몸에 맞은 경우 ㉱ 벙커에서 백스윙없이 공을 퍼올리거나 밀어내듯이 하는 경우 ㉲ 샷한 공이 클럽헤드에 다시 맞은 경우 5. 뒤바뀐 공 ㉮ 타인의 공을 샷한 경우 | 실격 경고 2벌타 2벌타 1타 가산 1타 가산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1타 가산 3타 가산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 - 사전 허락 시 - 동반자의 몸에 맞은 경우 무벌타 - 공거치대의 타인 공을 사용 티샷은 무벌타 |
규칙 위반 사항 | 벌 칙 | 예 외 |
6. 마크 ㉮ 마크 상환이 아닌 공을 집어 이물질제거 ㉯ 공을 먼저 집은 후 마크하는 행위 ㉰ 마크한 위에 공을 놓을 경우, 마크를 먼저 집은 후 공을 놓는 행위 7. 옮길 수 없는 장애물 ㉮ OB말뚝을 제거하고 샷하는 행위 ㉯ 나뭇가지 등에 공이 걸려 타구할 수 없는 경우 언플레 이볼을 선언 ㉰ 그물망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걷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후의 타구 8. 워터해저드 ㉮ 워터해저드에 공이 빠져 샷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이 들 어간 선상에서 홀에서 먼 쪽으로 2클럽내 위치하는 것 을 위반하는 행위 9. 분실한 공 ㉮ 플레이 중 분실구 발생 및 경기 진행 지연 행위 10. OB된 공 ㉮ OB된 공을 OB라인을 넘은 장소와 홀에서 먼 곳으로 2클럽이내 위치하지 않는 행위 ㉯ OB여부를 동반자 또는 심판의 확인 없이 다음 샷을 한 행위 11. 언플레이볼 ㉮ 언플레이볼 상황에서 동반자에게 언플레이볼 선언 없이 공을 집는 행위 ㉯ 언플레이볼을 공이 있던 장소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에 놓지 않는 경우 12. 그린 ㉮ 퍼팅을 좋게 하기 위해 잔디 등을 클럽 등으로 고르는 행위 |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1타 가산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2벌타 | - OB망 뒤에서 OB망 건드림없는 샷은 무벌타 - 워터해저드내 직접 샷은 무벌타 - 세이프된 공을 타구하기 위해 OB구역 내 스탠스하는 경우는 무벌타 |
② 벌타없는 경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티샷이 헛스윙 되어 공을 맞히지 못한 경우
2. 공 거치대에 있는 동반자의 공으로 티샷한 경우
3. 마크한 뒤에 집어든 공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4. 공 주위의 옮길 수 있는 나뭇잎, 돌, 비닐봉지 등을 제거하는 경우
5.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 클럽헤드 뒷면으로 샷하는 경우
6. 공이 OB네트 가까이 있어 OB라인 밖의 네트 뒤에서 네트를 건드림 없이 샷하는 경우
7. 공이 워터해저드에 빠져 있으나 직접 샷할 수 있는 경우
8. 강우 등으로 일시적 물웅덩이가 형성된 곳에 공이 들어간 경우 또는 스탠스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홀과 먼 곳으로 이동 시킬 수 있다.
9. 공이 훼손된 경우 동반자에게 알리고 공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9 조 [시상]
가. 대회의 시상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으며 대회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상 주체별 : 개인상, 단체상 등
2. 상의 종류별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감투상, 모범상, 응원상, 홀인원상 등
나. 우승기, 우승컵, 상장의 재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 20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