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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지 처 분 법 령 |
간단한 법령 모음 | ||
공무자들의 황당한 지분산정법 | |||
환 지 처 분 과 무 관 한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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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부동산등기부 | 폐쇄토지대장 | 대지매매리스트 | 지적현황측량도 |
전산토지대장 | 재산세납부고지서 | ||
각 답변들 | |||
환 지 처 분 된 자 료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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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먼저 파악하여야 할 환지처분무관자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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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환지처분과 무관한 관련자료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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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과 무관한 본 대지번지를...↓.
2) 법령에 의하여 완벽하게 환지확정처분 완료된 타번지 대지
↓.
3) ☞어디서 나온 소유지분산정법인가?. 산정식을 보면 지분면적이 클수록
큰 손해를 보고, 작을 수록 그만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손익비가
너무 큰 산장법을 택한 엉터리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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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지 처 분 된 자 료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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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들 뒤죽 박죽, 환지처분과 무관, 없는대지는 어디에?. 이런
행정도 있나?.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환지계획),
2)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3)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
4) 도시계획법
제32조 (환지기준),
5) 동법 제39조
6) 대지 1097.2㎡ 어디서 온것이냐?. 동일대지를 일방적으로 환지처분되었다면 “강탈”하여 이
중으로 주민에게 매도 한 대지들이다.
7) 동소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 폐쇄토지대장, 종전면적부동산등기완료 서울시답변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한 자료(클릭) 1978년11월16일까지 환지처분등기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 직권으로 1987년 소유지분만 이기하여 놓고 환지처분 억지주장 ☞법령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지적현황측량도 자료등(클릭) ☞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완료된 주위번지 자료((클릭) ☞ 환지등기절차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령에 위법작성된 1,2호 2개필지 |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되었다는
관련 종전토지 (5개번지, 29필지) ☞ 환지처분이후 10년이상 종전면적 매도 및 분할매도 자료 ☜ ◆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및 환지확정지정서 ◆ 안승수 국세청과 토지매도계약서 환지처분 되었으면 35.61평으로 등기할수 있나?. ◆ 아현동 467-158호 종전폐쇄부동산등기부(1)☞동소번지환지처분과무관. ◆ 아현동 467-158호 종전폐쇄부동산등기부(2)☞일방적지권촉탁등기하였음. ◆ 아현동 467-158 (종전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없음) ◆ 아현동 624-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 아현동 467-218 폐쇄부동산등기부(2)☞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 아현동 467-218 폐쇄토지대장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2)아현동 산 9-11호 부동산등기부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3)아현동 산8-8호 부동산등기부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4) 아현동 467-19호 부동산등기부 ☞동소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함. 5) 동소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 종전면적부동산등기완료 서울시답변 ◆ 육하원칙에 의하여 완벽하게 환지처분완료된 타번지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 환지확정지정서, 환지확정조서 |
c_1 아현동 624-1(467-158종전) 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메 뉴 = 목 차 =
☞ 황당한 답변들... ☜ (11)
(22)
환지처분에
있어서 토지대장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고, 또한 토지대장에 의해 매매 인
정 기록하여 놓고, 소유주 동의 없이 일방적 직권으로 등기까지
위법 작성하여 놓고도 무슨증거로 환지
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한 것에 대하여 왜 함구하고 있는지 꿍꿍이 속사정은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갖
핑개를 일삼다가 수년후 일방적 직권으로 환지처분되었다며 부동산등기까지 하여 놓고 모
두 종전대지로 이기만 하여 놓은 후 환지확정처분되었다며 새빨간
어불성설로 거짓주장과 온갖 핏박,핑
계로 일괄하며 서울시장은 수년째 입증자료 제시도 못하고 무지막한 어불성설로 갑질을 하고 있다.
☞
입증자료는 여기서 몇가지 확인할 수 있읍니다.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법령에 의해 환지확정처분완료된 것과 무관한 폐쇄토지대장
및 등기부,
환지확정조서등...
환지확정조서에 의하여 환지처분시 꼭 알아야 할 법령(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
도시개발법 제28조,
토지개량사업법) 및
입증자료들...
엉터리답변에
황당한 억지주장, 계속 혈세를 낭비하는 서울시장!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 (현행법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
◆
서울시촉탁등기 내역서 답변 종전면적으로
등기됨.
◆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지정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면적
이 없음.
◆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면적이
없음.
◆
환지처분공고
◆
아현동
624-1(467-158종전) 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
아현동
624-1(467-158종전) 건축물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정리안됨)
◆
아현동
624-1(467-158종전) 항공사진(2007년11월)
◆
종합토지세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면적, 소유지분및산정시 154.2(1건)㎡, 109.1(1건)㎡, 76.9
(2건)㎡에 이의가 있다.
◆ 아현동624-1호와
무관하다는 마포구청장의 답변
◆ 서울시장
및 감사실답변
◆ 마포구청장 답변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및 민원이첩
=========== 법령 및 입증자료들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환지계획)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1. 필별로 된
환지명세
2.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
◆도시계획법
제32조 (환지기준)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지적, 등위,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가 그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으로써 청산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업무의 종결) 사업집행자는 구획정이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환지처분 기타 구획정이사업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토지개량사업법
제61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교환될 토지는 제6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조합은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당해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2조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등) ①제59조제1항의 인가가 있은 때에 조합은 지체없이 당해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이 없는 경우기등기의 토지표시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73조 (청산)
①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평의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 이를 평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청산사무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평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보유지)의 명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기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구, 시, 군의 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장관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환지등기절차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5.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1) :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예시2) : 갑이 종전 토지 2필지 이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임
나.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을 각 단독소유로 하는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다.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예시) : 종전 토지
4개에 관하여 3개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종전 토지를 분필하여 다른 토지에 합필하는
형태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6.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합필환지
(1)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종전 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환지확정처분되었다면서 실무자들이 엉터리소유지분산정한 것임◆ | |||||||||||||||||||||||||||||||||||||||||||||||||||||||||||||||||||||||||||||||||||||||||||||||||||||||||||||||||||||||||||||||||||||||||||||||||||||||||||||||||||||||||||||||||||||||||||||||||||||||||||||||||||||||||||||||||||||||||||||||||||||||||||||||||||||||||||||||||||||||||||||||||||||||||||||||||||||||||||||||||||||||||||||||||||||||||||||||||||||||||||||||||||||||||||||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분합면적이 없음) | |||||||||||||||||||||||||||||||||||||||||||||||||||||||||||||||||||||||||||||||||||||||||||||||||||||||||||||||||||||||||||||||||||||||||||||||||||||||||||||||||||||||||||||||||||||||||||||||||||||||||||||||||||||||||||||||||||||||||||||||||||||||||||||||||||||||||||||||||||||||||||||||||||||||||||||||||||||||||||||||||||||||||||||||||||||||||||||||||||||||||||||||||||||||||||||
서울시마포구아현동467-158 종전토지 분합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유지분면적(1970년분할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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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7 7)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 (환지계획)에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하며 종전면적으로 부동산등기하였다는 서울시답변.
일부 관련 법령
위↑ [도시계획법 제19조항 법령]
A-7
1. 토지목록 1-2.
아현동624-1
토지등기부매매목록 공유대지소유지분면적 1097.2㎡(22년후인1987.6.9.작성됨)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
자지분/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
(40)윤영식(쇼화11년02월09일)90평→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76)토지수용(2011.5.25)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
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60/48.33평→(38)상속→(39)신계웅(1978년3월17일)+(47-1)일부매입469/4.3
→(46)박흥순일부매도(92.9)60/19평→(60)박정임(05.5)22,924.77/28,140평상이→(61)정철기(05.09)
② 국세청 60/11.67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 (2)계성일(59년7월28일)52/40.81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용근(68.9.1)(6)남봉만(71.12.28)
→(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72)임혜연외1명(08.8)
② 국세청 52/11.19평
아현동 467-158 (469평)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76)토지수용(2011.5.25)
◆ 국5번지총면적합계220.31(728.301㎡)평
아현동
624-1 (1097.2㎡)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③ (71)제3구역조합(08.05)1097.2/1.151㎡
④ (73)김효진(07.11)1097.2/90.48㎡ 합계187.573㎡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
0-
[별지]
1. 토지목록 1-1. 아현동 624-1 토지등기부목록
1) [종전번지 아현동 467-158 대 469평] ☞ 아현동 624-1 대 1097.2㎡(1977.5.6.토지대장작성)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158 |
469 |
42 |
85.10.12 |
469/34.01 |
상속 | |
" |
" |
62 |
06.01 |
469/29.1 |
||
" |
" |
33 |
79.06 |
469/46.64 |
||
" |
" |
77 |
11.10 |
469/13.60 |
||
" |
" |
54 |
02.10 |
469/51.30 |
||
" |
" |
68 |
08.01 |
469/29.60 |
외 1 | |
" |
" |
49 |
97.05 |
469/31.65 |
||
" |
" |
65 |
06.11 |
469/35.61 |
외 | |
" |
" |
- |
- |
469/197.4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76 |
22.05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 8-8 임야 2무보(6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09 |
60/19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61 |
05.09 |
28.140/22924.77 |
정철기 외1 |
산정안됨 |
" |
" |
- |
- |
60/11.67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60/8.9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72 |
08.08 |
52/20.405 |
임혜연 |
외 1 |
" |
" |
- |
- |
52/1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76 |
11.05.25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20/0.5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6) [종전번지 아현동 624-1 대 1097.2㎡]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624-1 |
1097.2㎡ |
69 |
08.01 |
1097.2/24.253 |
외 1 | |
" |
" |
67 |
07.11 |
1097.2/71.419 |
☞[원인:2007 추가지분발생 분] |
|
" |
" |
71 |
07.11 |
1097.2/1.151 |
||
" |
" |
73 |
07.11 |
1097.2/90.48 |
||
" |
" |
75 |
07.11 |
1097.2/8.421 |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분합면적이 없음)1987년도까지
촉탁등기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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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1)1987년까지 촉탁등기기록이
전혀 없음
1-1a 최종매매일자에서13년이
경과하도록 환지처분관련기록이 전혀없다.
↑↑ 이전등기부(동소467-158호)
아현동 467-158(종전)호 폐쇄부동산등기부(2) 1987년까지 구획정리촉탁등기록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촉탁등기되지 않고 종전면적에서 나열되었음.
2-1a
아현동 624-1(467-158)호 구부동산등기부 (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없음) ↑이전등기부, ↑↑이전전등기부(동소467-158호)
아현동
624-1(467-158종전)호 전산부동산등기부
1. 토지목록 1-2.
아현동624-1
토지등기부매매목록공유대지면적
1097.2㎡ (1987.6.9.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등기원인)소
자지분/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
(40)윤영식(쇼화11년02월09일)90평→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76)토지수용(2011.5.25)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토지대장 8.9평부족
■
(36)국세청(1948년9월11일)→(36-1)재정경제부
변경(07.9.10)
①(37)박종덕(73년12월31일)60/48.33평→(38)상속→[[[ (39)신계웅(1978년3월17일)+(47-1)일부매입469/4.3
→(46)박흥순일부매도(92.9)60/19평]]]→(60)박정임(05.5)28,140/22,924.77평상이→(61)정철기(05.09)
② 국세청 11.67/60평
아현동
467-19 52평■(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2)계성일(59년7월28일)52/40.81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용근(68.9.1)(6)남봉만(71.12.28)
→(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72)임혜연외1명(08.8)
② 국세청 52/11.19평
아현동
467-158 (469평) |
아현동
467-218 20평
토지대장 0.5평부족
■
(35)좌백록장 외1명(쇼화11년12월19일(1936년))20평→(76)토지수용(2011.5.25)
◆ 국5번지총면적합계220.31(728.301㎡)평
아현동 624-1 (1097.2㎡) ☞ [원인:2007년도 추가지분발생분]
①(66)김동욱(07.11)1097.2/24.523㎡→(69)정문구외1명(08.1) ③(71)제3구역조합(08.05)1097.2/1.151㎡
④(73)김효진(07.11)1097.2/90.48㎡ 합계187.573㎡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면적이 늘어났다. |
[별지]
1. 토지목록 1-1. 아현동
624-1 토지등기부목록
1) [종전번지 아현동
467-158 대 469평] ■아현동 624-1 대 1097.2㎡→1977.5.6.토지대장작성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158 |
469 |
42 |
85.10.12 |
469/34.01 |
상속 | |
" |
" |
62 |
06.01 |
469/29.1 |
양준섭 |
|
" |
" |
33 |
79.06 |
469/46.64 |
||
" |
" |
77 |
11.10 |
469/13.60 |
||
" |
" |
54 |
02.10 |
469/51.30 |
||
" |
" |
68 |
08.01 |
469/29.60 |
외 1 | |
" |
" |
49 |
97.05 |
469/31.65 |
||
" |
" |
65 |
06.11 |
469/35.61 |
강학수 |
외 |
" |
" |
- |
- |
469/197.4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76 |
22.05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09 |
60/19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61 |
05.09 |
28.140/22924.77 |
정철기 외1 |
산정안됨 |
" |
" |
- |
- |
60/11.67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608.9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72 |
08.08 |
52/20.405 |
임혜연 |
외 1 |
" |
" |
- |
- |
52/1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76 |
11.05.25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20/0.5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6) [종전번지 아현동 624-1 대 1097.2㎡] ☞ 땅이 부족한데 또 대지가 늘어났다.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624-1 |
1097.2㎡ |
69 |
08.01 |
1097.2/24.253 |
외 1 | |
" |
" |
67 |
07.11 |
1097.2/71.419 |
☞ [원인:2007년 도추가지분발 생 분]동소624-2면 적없음 | |
" |
" |
71 |
07.11 |
1097.2/1.151 |
||
" |
" |
73 |
07.11 |
1097.2/90.48 |
||
" |
" |
75 |
07.11 |
1097.2/8.421 |
2-1b 아래 표를 보면 환지면적이 없어 소유지분을 산정할 수 없으며, 환지처분 가정하에 등
기부, 토지대장에 의하여 지분산정을 하였으나 [A]정식산정식은 대지가 엄청나게 부족하
고, [B]은 토지대장면적에 맡게 공무자들이 산정하였으나 소유지분면적관계없이
[예:1구좌와 9구좌를 합하여 2분의1로 나누어 5구좌식으로 산정함]일률적으로 산정하
여 소유지분면적을 무시(예:구좌)하여 산정한것임,
작은 면적은 이익을 보고, 큰 면적은 손해를 보는등 심각한 산정법이다.☞ [원인:2007년 동소번
지내 추가지분면적발생분]을 확인하면 총대지면적이 부족함에도 아현동 624-1호 5개필지대지면
적이 추가로 늘어나 면적은 이만큼의 면적이 더 부족하다. 이런식으로 소유지분이 부족함에도
각 번지별 소유지분면적을 멋대로 산정하여 놓고, 환지처분 되었다면서 똑 같은 대지를 2중, 3
중으로 소유자들에게 강제 매도한 사실에 황당하여 피가 꺽굴로 치솟는다.
강재매도한 대지위치는 매도인도 모른다.어떻게 요리를 해야 직성이 풀릴까?.
◆환지확정처분되었다면서 실무자들이 엉터리소유지분산정한 것임◆ | |||||||||||||||||||||||||||||||||||||||||||||||||||||||||||||||||||||||||||||||||||||||||||||||||||||||||||||||||||||||||||||||||||||||||||||||||||||||||||||||||||||||||||||||||||||||||||||||||||||||||||||||||||||||||||||||||||||||||||||||||||||||||||||||||||||||||||||||||||||||||||||||||||||||||||||||||||||||||||||||||||||||||||||||||||||||||||||||||||||||||||||||||||||||||||||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 매도 및 분할매도 리스트(분합면적이 없음) | |||||||||||||||||||||||||||||||||||||||||||||||||||||||||||||||||||||||||||||||||||||||||||||||||||||||||||||||||||||||||||||||||||||||||||||||||||||||||||||||||||||||||||||||||||||||||||||||||||||||||||||||||||||||||||||||||||||||||||||||||||||||||||||||||||||||||||||||||||||||||||||||||||||||||||||||||||||||||||||||||||||||||||||||||||||||||||||||||||||||||||||||||||||||||||||
서울시마포구아현동467-158 종전토지 분합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유지분면적(1970년분할매매) | |||||||||||||||||||||||||||||||||||||||||||||||||||||||||||||||||||||||||||||||||||||||||||||||||||||||||||||||||||||||||||||||||||||||||||||||||||||||||||||||||||||||||||||||||||||||||||||||||||||||||||||||||||||||||||||||||||||||||||||||||||||||||||||||||||||||||||||||||||||||||||||||||||||||||||||||||||||||||||||||||||||||||||||||||||||||||||||||||||||||||||||||||||||||||||||
|
아현동 467-158(종전)번지 폐쇄토지대장(분.합면적이 전혀없고 환지처분관련기록 전혀없음)
2-3
아현동 624-1 카드토지대장 1966년구획정리미완료(지적도현황측량 및 항공사진 참조)
아현동624-1호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연명부 |
|||||||
■ 녹색숫자 : 평수상이함 |
|
|
2014년 3월 4일기준 |
||||
토지등기부 대지 1097.2㎡(1977.5.6.토지대장작성) |
토지대장 대지1097.2㎡ |
||||||
번 지 |
평수 |
소유자 |
종전지분 |
등기지분 |
비 고 |
토지지분 |
비 고 |
산 8-8 |
90 |
90 |
90 |
|
외1명 |
산8-8 |
60평 |
60/48.33 |
|
|
|||
|
|
469/4.30 |
|
|
|||
|
|
|
60/19.00 |
|
|
||
|
|
재정부 |
60/11.67 |
60/11.67 |
|
|
|
467-19 |
52평 |
52/40.81 |
52/40.81 |
외1명 |
외1명 |
||
|
|
재정부 |
52/11.19 |
52/11.19 |
|
|
|
467-158 |
469평 |
469/34.01 |
469/34.01 |
|
|
||
|
|
469/29.10 |
469/29.10 |
4.3 산8-8이기 |
|
||
|
|
469/46.64 |
469/46.64 |
|
|
||
|
|
469/13.60 |
469/13.60 |
|
|
||
|
|
469/51.30 |
469/51.30 |
|
|
||
|
|
469/29.60 |
469/29.60 |
외1명 |
외1명 |
||
|
|
469/31.65 |
469/31.65 |
|
|
||
|
|
469/35.61 |
469/35.61 |
외1명 |
외1명 |
||
|
|
재정부 |
469/197.49 |
469/197.49 |
|
|
|
467-218 |
20평 |
20 |
20 |
외1명 |
외1명 |
624-1 |
1097.2㎡ |
|
1097.2/24.523 |
외1명 |
624-2호지분면적없음 |
||
|
|
|
1097.2/71.419 |
|
|||
|
|
|
1097.2/1.151 |
|
|||
|
|
|
1097.2/90.48 |
|
|
공유토지연명부 동소624-1호 폐쇄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소유지분면적동일함(공유소유지분면적 동소 624-2호와 동일).
2-6
↓요상한 추가면적 부족한 대지인데 어디서 왔나?.
재산세과세대장, 종합토지납부서
감언이설에 결국 쏙았다. 1992년까지 46.6평납부, 1993년 33평납부, 1996년 23.26평, 50%이상 감보 황당....
동소624-2호 구 부동산등기부 41.7㎡공유소유지분면적 동소 624-1호와 동일 (등기법에 의하여 일련번호없음)
3-2
1. 토지목록
2-2.
(동소624-1와지분동일) 아현동624-2 토지등기부매매목록 공유대지면적
41.7㎡
(1987.6.9.토지대장작성)
아현동 산9-11 임야 3무보(90평) 보기:(등기순위)토지소유자
소유자지분/총공유토지 2041.4.1일기준
■(40)좌백록장(쇼화11년11월10일(1936년))→(65)토지수용(09.12)
아현동 산8-8 임야2무보(60평)
토지대장 8.9평부족
■(36)국세청(1948년9월11일)→
(36-1)재정경제부명칭변경(07.9.10)
①
(37)박종덕(73년12월31일)60/48.33평→(38)상속→(39)신계웅(1978년3월17일)→(46)박흥순일부매입(92.9)60/19
→(08.10.15) 60/29.33
② 국세청60/11.67평
아현동 467-19 52평
■
(1)국세청귀속(48.9.11일)→(1-1)재정경제부 변경(98.12.7)
①(2)계성일(59년7월28일)52/40.81평→(3)이종성(63년6월20일)→(4)이양주(66년12월1일)→(5)김용근(68.9.1)(6)남봉만(71.12.28)
→(7)이광한(75.6.30)→(8)최종열(77.4.28)→{(57)임혜연외1명(08.8) (57)5200/153.57외1명(상이함)
② 국세청52/11.19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158 |
469 |
42 |
85.10.12 |
469/34.01 |
상속 | |
" |
" |
58 |
08.10 |
469/29.10 |
||
" |
" |
33 |
79.06 |
469/46.64 |
||
" |
" |
67 |
11.10 |
469/13.60 |
||
" |
" |
50 |
02.10 |
469/51.30 |
||
" |
" |
60 |
08.10 |
469/29.60 |
||
" |
" |
47 |
97.05 |
469/31.65 |
||
" |
" |
66 |
09.12 |
469/35.61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469/197.4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합 계 |
469/469 |
|
2) [종전번지 아현동 산 9-11 임야 3무보(9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9-11 |
90 |
65 |
09.12 |
90/9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3) [종전번지 아현동 산 8-8 임야 2무보(60평)] 아현동 624-2 대 41.7㎡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산 8-8 |
60 |
46 |
92.9 |
60/19 |
박흥순 |
일부매입 |
" |
" |
59 |
08.10 |
60/29.33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60/11.67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 |
60/8.9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4) [종전번지 아현동 467-19 대 52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 467-19 |
52 |
57 |
08.08 |
5200/153.57 |
임혜연 |
외 1 |
|
|
- |
- |
5200/19 |
재정경재부 |
잔여토지 |
|
|
|
|
|
|
5) [종전번지 아현동 467-218 대 20평
종 전 번 지 |
대지평수 |
순위번호 |
등기원인 |
소유지분(평) |
소유자 |
비 고 |
아현동467-218 |
20 |
64 |
09.12 |
20/20 |
제3구역조합 |
토지수용 |
" |
" |
- |
- |
20/0.5 |
토지부족 |
폐쇄토지대장 |
◆ 아현동 624-1호, 2호 토지대장연명부 ☞종전토지소유지분 환지처분과 무관함
공유토지연명부 동소624-2호 (동소 624-1번지와 동일소유면적 2014년이전분만)
아현동 467-21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부동산등기부(1)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아현동 467-218번지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부동산등기부(2)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467-218 폐쇄토지대장 관련된 모든번지 폐쇄토지대장에는 분.합면적이 없다.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3) 3) 아현동 산 9-11호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alt="ma002- 029.jpg" width="745" height="1024" border="2">
3)아현동 산 9-11호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4) 아현동 467-19호 환지처분과 무관한 동일 폐쇄부동산등기부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아현동 산9-11호 토지대장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5) 아현동 산8-8호
아현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아현동 산8-8호 토지대장 동467-158번지와 환지처분관련 토지
환지처분과무관한 토지면적 소유지분산정과도 154.2(1개필지)㎡, 109.1(1개필지)㎡, 76.9(2개필지)㎡ 이의가 있다.
1983년 구청장답변에 의하면 관련된 5개번지 총29필지 691평이 624-2호번지 12.6평으로 환지처분되었다는 엉터리 답변.
토지매입후 종합토지세 주소를 아현동623-1번지 또는 624-1번지등으로 수시로 지번변경으로 종잡을 수 없는주소번지
감언 이설에 결국 쏙았다. 1992년 46.64평, 1993년 33평, 1996년 23.26평(2개필지) 황당한 게산법
서울시 도시계획과 지분산정메모 통신내역ok메모 날자별List
5-4-1
1983년 관련된 보충서류를 보완(민원봉사실 직원분의 협조)하여 제출하였으나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1983년도 당시의 폐쇄토지대장첨부 동소 467-158호에서 환지정리되면서 대지691평이 624-2호인 대지12.6평으로 이기되었다고 한다.
즉 5개번지29필지
총691평이 624-2호 토지인 12.6평으로도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도 동소 624-1호 현거주지토지대장에 지번변경정정등재 완료되어 있음
2000년이후 법령을확인결과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안승수 국세청과 토지매도계약서 1957년매매, 1965년환지처분, 1977년 소유지분 35.61평 잔금완
료인데 환지처분되었다면 35.61평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서울시촉탁등기 내역서 답변 종전면적으로 등기됨.
아현동 467-158(종전)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음.
아현동 467-158(종전)호 환지확정조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에 따라 지번별 환지면적이 없음.
환지처분공고
아현동 624-1(467-158종전) 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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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624-1(467-158종전) 건축물현황경계측량지적도(토지구획정리안됨)
아현동624-1 황공사진
관내 정리되지 않은 토지들...
7-5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환지계획)법령(현행,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에
의해 환지확정조서에 환
지면적이
없어 환지처분할 수 없고 청산금명세서 및 촉탁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위법행위를 하고도 정당하다고 한다.
법령은 피고가 일부제공한 것에서 2014.4월경 확인하였음.2010.9.까지 감언이설에 환지처분된 것으로 알았다.
서울시장 및 감사실답변끝내 결과에 대한 답변은 없다(감사조서답변독촉진정서) 및 아래는 법령을 제
공하였다.
마포구청장답변(1)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및 민원이첩
8-1 육하원칙 법령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부동산등기부 (右土地改良에因하여登記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토지대장
20 주변번지(A)환지확정조서관련번지→ 등기부, 지정서(1), 지정서(1), 지정서(2),
조서(1), 토지대장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다른번지 폐쇄토지대장.
[○○번지와 합병되어 揭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번지와 합병되어 揭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번지와 합병되어 揭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번지와 합병되어 揭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번지와 합병되어 揭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지정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제19조(환지계획)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완료된 다른번지 환지확정조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