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6. 3.]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447호, 2015. 6. 3.,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 5) 라)에 따른 옥외영업 시설의 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시설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 5) 라)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옥외시설(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을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옥외시설의 기준이 적합한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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