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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갈등해결 연구센터
 
 
 
카페 게시글
민간/공공/공무직 일터 자료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 조건이 붙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이공희 추천 0 조회 32 25.01.15 13: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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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1.19 17:52

    첫댓글 재직일 조건이 붙은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회사에서는 2025년 임금인상 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We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공희(경영학 박사/공인노무사)
    010 8915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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