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등급 판정(1-3등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및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
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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