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 15년 경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2025년 0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발생한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 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부산검찰청 동부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으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뉴스 또한 보았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 수사기관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조(목적)에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라고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참조}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안전관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01.26.자에 제정되어 2022.01.26.부터 시행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앞에서 본 바와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입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안전관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과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그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수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그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그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ㆍ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호 참조)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작업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고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에게 관리감독자등 구성원들이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ㆍ조언 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앞으로는 시공사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악을쓰고 다니는 수준낮은 안전관리를 지양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라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2025.02.21.
위 안전관리자 정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