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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황>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이다.계급별 연령정년은 아래와 같다.
○ A씨는 1965년생으로 2020년에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 B씨는 1968년 7월 5일생으로 2020년에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 C씨는 1964년생으로 2017년 3월 31일에 상사로 전역하고 2018년 10월 24일에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예비군 복무 중 C씨는 2020년 9월 23일에 복무연장을 신청하여 연장선발되었다. ○ D씨는 1976년생으로 2017년에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 ||||||||||
가.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비군조직대상자이다. 나. 중령으로 전역한 B씨는 2021년 7월 4일까지 예비군조직대상자이다. 다. 상사로 전역한 C씨는 2022년 9월 23일까지 예비군조직대상자이다. 라. 소령으로 전역한 D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비군조직대상자이다. |
① 3명 ② 2명 ③ 1명 ④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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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답 2번 / 나,다 옳지않음
나 : 21년 12월 31일까지
다 : 22년 9월 22일까지
2번
2번
나, 다
나: 12월 31일 까지
다: 10월 23일 까지
2번(나:'21.12.31 / 다:'22.10.23)
1. 간부는 <군인사법>을 적용 받아 연령정년이 되는 12.31일까지 조직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법은 "출생년도+연령정년 = 답" 전역일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지원자 복무기간은 2년, 연장하려면 해제 1개월전에 복무연장지원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문제해법은 2년계산(편입결정한 날 + 2년-1일)까지, 2018년 10월24일 ~2020년10월23일이고
해제 1개월 전 9월 23일이며, 연장 복무기간도 2년으로 2020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파이팅^^
이러한 유형은 "선발규칙"이 개정되면 상황형문제로 계속 출제될 것입니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구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