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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부터 일하고 싶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14일(금)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직9안)을 입법예고하고 40여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5월 제정되고 6월9일 공포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정부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1995년부터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해 사회적 합의(2019년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2019년 6월 4일,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2019.5월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 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업부조 제도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 본 법률과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작동하는 기능은 구직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용보험이라도 미취업자에겐 무의미할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낄 수 있는거죠. 그래서 해당법은 구직자가 미취업기간 동안 국가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구직수당 등의 명칭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오던 제도를 국가차원에서 정비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것을 2차 안정망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와 20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과정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제정내용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1. ·지원대상: 15-64세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규정했다.
1)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재산요건: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3)취업 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했다.
-취업 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대리기사 등)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15-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몇가지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소득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요건으로는 3억 넘지않을 것, 취업경험요건은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2.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그간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 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 경험 프로그램(20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3. 한편 이에 따르는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 취업활동계획: ▵(내용) 근로능력·구직의사 평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의 근로조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절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립, 수립 이후 수당 지급
-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 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위 요건에 맞는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라는거죠,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일정하게 참여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일정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플랫폼노동 등등 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편 이런 변화들은 극심한 부의 편중과 일자리 소멸과 감소, 저급한 일거리 확대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역병의 전세계적 창궐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가와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은 더욱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정보와 알찬 의지를 통해 이겨나갈 지혜가 절실합니다.
바로가기TV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즐겁고 희망찬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