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입니다!
정부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급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후 지급액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12월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확인부터하기!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에서 사전 확보한 배달·택배비 지출 데이터에 포함된 소상공인
배달대행사 및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이용 내역이 확인된 사업자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바로가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계좌번호 입력으로 신청 완료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만 한 것이기에,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문의 전화: 044-204-7824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사장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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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방법🔴 매우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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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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