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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v/2020111912540290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공동대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청년.종교.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등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활동 선포,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안 발표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신규 공급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일시·장소 : 2020. 11. 19(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13-1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날 짜 2020. 11. 19. (총 11 쪽) 보 도 자 료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청년.종교.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등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활동 선포,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안 발표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신규 공급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일시·장소 : 2020. 11. 19(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제안 취지 및 배경 ●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일부에서는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을 전세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사례를 과장해서 평가한 것임. 오히려 주요한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 및 반전세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민간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개선이 필요함. 13-2 ● 과거 노무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하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던 공공임대를 계층혼합형으로 소득분위 1-4분위의 소득계층까지 넓히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음. 그러나 이 계획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됨. 그 결과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1은 노무현 정부말 전체주택의 5%(2007년)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 2.5% 늘어난 7.5% 수준에 불과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일부 개선은 있었으나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은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9.13, 8.4 대책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공공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나머지 40%는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임. ● 이에 청년, 종교, 노동, 시민 사회 등 100여개 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에 돌입하고자 함.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요구안 발표, 토론회 개최, 각 정당 대표 간담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면담 요청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참여단체 명단 별첨1 참조) ● 진행순서 - 사회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여는말씀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공동대표 1 출처 : 국토부 통계누리, 2007년 83만호→ 2018년 157만호(전세임대, 분양전환 포함), 13-3 - 참석자소개 - 발언1 : 김지선님 (청년세입자, 서울 용산구 거주) - 발언2 : 원용철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NCCK) 정의평화위원회) - 발언3 : 이성원 사무총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사례발표 : 정상길(은평주거복지센터장,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요구사항 발표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사항 ▣ 붙임3 :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참가단체 ▣ 붙임1. 기자회견문 “공공임대 두배로”공급하라! 최근(2020년 2차)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0:1을 기록했다. 매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수십 대 1로 뜨겁다. 지역과 공급 면적에 따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도 있다.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은 절대 안 된다’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님비현상이 심각하다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몇 십,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도시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부터 올해 8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등,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3-4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 정책”이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 방식은 정의롭지도 못하다. 결국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의 욕망을 채우는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다.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의 공급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리는 것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 대상 계층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물량 확대 계획이 없는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은 정책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배분을 줄이는 꼴이 된다. 매 정부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거 안정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분양전환주택이나 전세임대와 같은 유형을 공급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5~6% 수준에 불과하며,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각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는 지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으로 도약할 기회이다. 이에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전면 개선하고,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13-5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나,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재개발사업에서 ‘20%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서 공급되어야 할 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 하나,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공공시행자의 부채로 계상되는 공공임대주택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을 구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 강화해야한다. 하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하라. 공공이 재정을 투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극빈층이 거주하는 질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워 정당화하려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공급 전략은 계층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 하고, 물량 확대가 전제된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저소득층(1~4분위) 물량이 최소 60% 이상 배분되어야 한다. 하나, 품질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호당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품질 개선 및 가족 구성원 수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하나,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이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주택 공급 확대 기회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배가시키고, 질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3-6 공공임대 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2020. 11. 18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참가자일동 ▣ 붙임2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사항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사항 1)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 공공주택 공급 비율 전면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13-7 2)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에서 제외해야 - 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부과해야. 3)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 공공시행자(LH, SH)의 부채로 계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 구분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4)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하라 -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줄여서는 안 돼 - 신규 공공임대주택 60% 이상 저소득층(1~4분위)에게 배분해야 5) 품질 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호당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품질 제고, 면적 확대,다양한 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6)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에서 취약계층도 임대료 부담이 가능하도록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 마련해야 1)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비율이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로 공급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에 분양하도록 함. 그러나 사유지를 수용까지 해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13-8 않고 무의미한 과거의 반복이므로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부 공공주택으로 하고 이중 공공임대를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과거 1, 2기 신도시 개발은 전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가구들의 주택 분양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였음. 그러나 신도시에서 분양을 아무리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봐야 투기 바람이 잠잠할 날이 없었고, 저렴하게 주택 공급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분양받은 개인에게 돌아갔을 뿐임.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으므로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전면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함. 아울러 공공분양 방식은 지분형 분양 외에도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최대한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부담가능한 주택을 늘려야 함. 2)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경우, 고밀도 개발로 증가된 용적률의 70%는 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공급되어야 할 임대주택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도시및주거정비법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개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지나치게 적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100분의 20 이하"에서 상향하여 최소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서울시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더 높이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13-9 한편,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폐지됨.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그 공급 비율 역시 재개발 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공급되어야 함. 3)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현재는 공공임대 건설자금에 투입된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을 모두 LH, SH, GH 등 공공시행자의 부채로 계상함.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제8조)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48조)에서 공공임대 부채 확대가 부정평가 요소가 되어 낮은 등급을 받고 임원평가와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채 발행시 행안부에서 일일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적극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부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개정하고 이를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에 대한 자금지원과 저리이자 융자 대상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 계층혼합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는 등 기금 운영을 개선해야 함.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감독하는 기재부가 영구임대 1%, 국민임대 1.5%, 등 취약계층 임대에 대해서는 1%대의 낮은 이율로 장기 융자해 주고 있는데 그보다 소득계층을 높여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을 하려면 2% 이상 금리로 지원 또는 아예 기금 지원 없이 공공임대사업을 할 것을 제시하는 등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의 공급을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또한 영구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 국민임대 품질 개선 등 주택 품질을 현행 공공임대주택 수준보다 개선하기 위한 비용 지원도 안되는 상태임. 4)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을 확대하라. 13-10 정부가 소셜믹스를 추구한다면서 실제로는 중산층 공급 물량만 확대하고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을 줄일 경우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LH 국정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국민임대 3만9918명, 영구임대 2만3177명, 행복주택 7402명, 매입임대 4만7084명 총 11만7581명임. 그런데 2018~2019년 사이 증가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89,886호중 중 영구임대주택은 2050호, 국민임대주택은 6,879호로 겨우 8.8%에 불과함. 향후 신규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입주는 소득 1 ~ 4분위 저소득층이 최소 60%는 입주할 수 있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음. 5) 품질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도심과 주택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데 있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무주택자들로부터 폭넓은 강한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저항을 뚫고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살만한 질 좋은 주거단지로 만들어야 함. 다만,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함. 중산층 전용 단지가 나올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좀 더 다양한 평형이 혼재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 가구 구성원 수를 반영한 평형 확대도 필요함. 그간 영구임대주택은 7평형, 13평형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규모로 공급됨.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9. 12.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94.2%와 행복주택의 97.0%는 전용면적이 40㎡이하임. 영국과 13-11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에서 50㎡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23.7%, 26.5%에 불과한데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46.7%에 달함. 더욱이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최소형 공공임대에는 1~2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한국의 영구임대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최하위 소득계층이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호당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품질 제고, 면적 확대,다양한 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임. 6) 주택 품질 개선하더라도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은 17대 국회(2007. 2. 26) 소득수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임대주택 개정안(의안번호 6150호)을 발의한 바 있음. 당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계층혼합형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취약계층 주민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영구임대주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민원을 제기했음.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 것임. 계층혼합형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부담가능하도록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임대료 보조정책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계층혼합형 공공임대는 결국 주거급여 수급자에 속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공공임대에서 사실상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유럽 공공임대의 모범사례인 비엔나의 경우에도 소득 80%까지 입주하는 계층혼합형 공공임대를 모델로 하면서 취약계층에는 별도의 임대료 보조를 지원하여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모두 찬성하는 공공임대 정책을 성공시킨 바 있음.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대체로 좁은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가구원수에 따른 평형 공급에 관한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음. 향후 가구원수에 맞추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면적의 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증가된 면적에 맞추어 임대료가 비싸지면 저소득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라도 입주가 부담스럽게 될 것임.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평형 확대가 되더라도 입주 가구의 소득을 고려한 임대료 보조 제도가 이에 상응하게 뒷받침되어야 함. 13-12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든가 아니면 가계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임대료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경우 임대료를 보조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을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설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추구해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임대료 차등화 정책보다는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의 주택에는 같은 임대료를 받고 소득 계층별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별로 임대료를 차등 보조하는 정책이 훨씬 덜 차별적이고 같은 주택 단지에서도 저항이 덜함. 다만 후자와 같은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붙임3 :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참가단체 (2020.11.19 현재)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주거연합,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빈곤사회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주)온썸, 상주건축협동조합, 한지붕협동조합, 마을과집협동조합,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주)어반브릿지, 돌아봄협동조합, (주)노나메기, 청솔주거복지협동조합, (주)녹색친구들, 아이부키주식회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해맑은주택협동조합, (주)안테나, (주)두꺼비하우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남대문쪽방상담소, 대구쪽방상담소, 돈의동쪽방상담소, 동구쪽방상담소, 부산진구쪽방상담소,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인천쪽방상담소, 창신동쪽방상담소, 벧엘의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임대주택국민연합, 홈리스행동, 13-13 부산반빈곤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동자동사랑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노숙인시설협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년유니온, 해외주민운동연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철거민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NCCK) 정의평화위원회, 빈곤사회연대 (95개 단체 추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