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 관련 타부처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 안내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탄소배출권 관련 타부처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 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토지이용계획 증진 및 활성화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 촉구 합니다.
※ 상쇄등록부
https://ors.gir.go.kr/ors/
※ [이승재 칼럼-하이브리드角] 람사르 50년…'습지벨트' 어떻습니까
이승재 논설위원입력 : 2021-02-01 16:41
50년 전 2월 2일 람사르습지협약
코로나19 이후 첫 세계 습지의 날…친환경 습지 관광
그린벨트+습지벨트로 탄소제로 선도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1161438254
▶코로나19가 일깨운 환경의 경제학
간척과 관개로 습지를 논밭, 염전으로 바꿔온 우리는 이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자연, 동식물과 공생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연의 역습’ 코로나19를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지구를 온실로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 궁극적으로 없애는 ‘탄소제로’를 현실화하기 위해 습지 보전은 필수다. 환경이 돈이 되는, 환경=경제다. 이런 맥락에서 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울창한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보다 습지의 그것이 30% 가량 많다. 특히 갯벌은 다른 습지에 비해 2~3배 더 흡수한다.
▶그린벨트에서 나아가 습지벨트
땅과 관련한 환경파괴 저지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그린벨트인데, 세계 최초로 ‘습지벨트’라는 개념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 되면 글로벌 탄소제로를 이끄는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게다.
지난 30여년 우포늪을 지켜온 이인식 선생도 우포늪과 가까운 주남 저수지, 김해 화포천을 벨트로 묶는 ‘습지벨트’를 주창해 왔다. 친환경관광을 더 활성화시키고 대학캠퍼스 등 환경전문교육기관을 세우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거다.
코로나19 와중에 맞이한 첫 세계 습지의 날에 깨달은 생각, 습지를 지키면 경제도 산다.
답변
환경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044-201-6582)
2021-02-16 16:41:1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6.1.)」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때, 동법 시행령('20.8.18.) 제9조제1항제2호의 가목에 의한 부문별 관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장기관 중 농식품부가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인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해당 민원은 다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민원으로 처리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