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 어떤 것이 있나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일 경우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 다들 조심 하세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의 적용을 받는다.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법 조항을 한 번 보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이다. 형법 제307조~제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로 이루어져 있다. 형법(제307조 1항)에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진다. 형법은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모욕죄에 대해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 다음으로 적용되는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70조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범죄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까지로 형이 훨씬 높아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처벌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디지털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은
디지털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허위 뉴스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퍼 나르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각별히 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