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입지 관련 문의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입지 관련 하여 다음과 깉이 문의합니다
-다음-
1. 전기차 또는 수소 충전소 관련사항
첫째. 사업자 관련사항
시행령 별표1 제3(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호, 자(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버(수소연료공급시설),저(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별표2 및 건축법령의 입지에 적합하다면 사업하고저 하는 자의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요?
즉,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것인지를 묻고저 함.
둘째, 배치계획 관련사항
휴게소 ,수목장 처럼 해당 지자체의 배치계획 수립 대상 인지 여부?
셋째,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복합 설치 가능한지 여부?
2. 휴게소 라)의 제외 조항에 대한 법적인 의미 관련 사항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라고 규정한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첫째,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거주자로써 해당 지자체의 배치계획에 의거하여 승인 받은 주유소 및 충전소의 소유자가 아닌자도 가능하다라는 것인지?
둘째, 전술한 내용이 맞다면 아닌자라도 주유소 및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가자동차 충전시설을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입지(설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인지?
셋째, 배치계획을 통해 허가를 득한 휴게소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복합 설치(입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고 급변하고 있는 산업시장의 변화 및 시장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소의 복합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3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개최
먼저 첫 안건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임
ㅇ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
* 전기차 충전기는 약 7.2만기(급속 1.3만기, 완속 5.9만기), 수소차 충전소는 110기 구축·운영(‘21.6월)
ㅇ 이에 교통거점중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선제 구축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함
* 전기차社 충전기 설치를 차량보급실적으로 인정(‘23~), 건물의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상향
- 즉 ‘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2만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그리고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개 이상 구축되도록 추진 - 아울러 수소충전소는 LPG충전소 연계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함으로써 연말까지 180기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음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044-201-3746),2021-08-19 14:53:35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001267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전기,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설치 자격, 배치계획 수립 여부, 복합설치 가능여부, 주유소 등에 설치하는 경우 자격 및 휴게소 내 입지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버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저목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거주자 등 거주 요건 및 배치계획에 따른 개수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부지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사항이나,
- 같은 호 규정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 및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의라)에 따르면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되,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해당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에 따라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휴게소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주무관,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