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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강수계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사단법인 행복한숲이 「환경부 - 2019년도 우수생태복원지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용역」사업에 함께 참여할 자원활동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사단법인 행복한숲 대표
1. 모집분야 및 자격
가. 모집분야 : 한강수계 우수생태복원지 자원활동 봉사자
나. 모집인원 : 약간 명
다. 활동내용 : 우수생태복원지 해설,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민원안내 등
라. 활동장소 및 활동비
모집 분야 | 모집 인원 | 활동장소 | 활동 기간 | 활동비 |
2019년도 한강수계 우수생태복원지 자원활동봉사자 | 00명 | 한강생태학습장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216) | 4월~11월 월~토 오전, 오후 | 30,000원 (4시간) |
00명 | 양수리환경생태공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51-18) | 4월~11월 월~토 오전, 오후 | 30,000원 (4시간) | |
00명 | 가평삼회생태복원지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78-2) | 4월~11월 월~토 오전, 오후 | 30,000원 (4시간) |
※ 1일 활동비 30,000원 이상 지급 불가 ※ 홈페이지 www.hgeco.or.kr 참고
마.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2)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사회환경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산림환경교육 및 생태안내자 자격에 준하는 자
5) 주 3회 이상 자원활동 가능자
6)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환경교육법 및 산림교육법 자격 제한에 의거한 결격자
나) 「사단법인 행복한숲 강사가입규칙」 에 의거한 결격자
2. 모집기간 및 선발기준
가. 모집기간 : 공고일 - 2019. 4. 13.(토) 15: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신청서[붙임1] 및 서류작성 → 메일(forest999@hanmail.net) 접수(자 격 증명서 사본 반드시 첨부)
※ 메일 첨부파일 제목 : 한강수계 신청서-신청자명
※ 문의 : 메일 문의 가능 / 전화, 문자, 카톡 문의 불가
다. 선발시 우대사항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산림·식물 관련 학과 졸업자, 외국어 활용 가능자, 환경해설 봉사 경력자
라. 선발과정
1) [유형 A 2018년 기 자원활동가] : ① 신청서 접수 → ② 서류심사 → ③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활동가 위촉 허가 ④ 활동가 위촉 통보 → ⑤ 자원활동 시작
2) [유형 B 2019년 신규 자원활동가] : ① 신청서 접수 → ② 서류심사 → ③ 「한강수계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수료 → ④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활동가 위촉 허가 ⑤ 활동가 위촉 통보 → ⑥ 자원활동 시작
3. 선발일정
구 분 | 일 시 | 주 의 사 항 |
서류제출 마감 | 2019. 4. 13(토) 오후 15:00 | *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서류합격자 통보 | 2019. 4. 14(일) 오전 10:00 | * 행복한숲 Daum카페 공지 * 해당자 개별 문자통지 |
2019년 1차 자원활동가 위촉 (기 활동가 중) | 2019. 4. 15(월) 오전 10:00 | * 해당자 개별 문자통지 |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 2019. 5. 4(토) 10:00-15:00(예정) | * 해당자 개별 문자통지 |
2019년 2차 자원활동가 위촉 (신규) | 추후 공지 | * 해당자 개별 문자통지 |
위촉이후 공통사항 | ※ 활동계약서 체결 및 신체검사 확인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등 제출 |
가.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첨부1] 서식 사용 / 사진 부착)
2) 자기소개서 1부. ([첨부2] 서식 사용)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3] 서식 사용)
4)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및 자원활동가의 의무
가.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이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마. 사단법인 행복한숲은 응시자의 모든 제출서류를 소중히 취급합니다.
바. 의무사항
1) 활동원칙 : 자원활동가는 한강수계 우수생태복원지 봉사활동 계약일 시간엄수, 성실근무, 방문객에게 정확한 정보 및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행복한숲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 봉사활동 계약일 및 월례회의 3회 이상 미준수 시 봉사활동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
2) 봉사활동 금지명령 : 고객 불만족을 일으킨 자, 고객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자, 우수생태복원지 이미지를 훼손한 자, 우수생태복원지 내 시설물을 훼손한자, 생물유전자원을 훼손한 자, 우수생태복원지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 등 자원봉사자로서 부적당한 행동을 하거나 위의 근무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시 봉사활동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봉사활동 금지명령 및 중도이탈자의 의무 : 봉사활동 금지명령을 받은 자 혹은 고의로 활동을 기피하거나 포기한 자는 우수생태복원지에서 봉사활동용으로 지급된 모든 것(조끼, 모자 등)의 현금가(구매가) 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이탈 사실이 천재지변, 지병, 주거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