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산림청의 산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산림청의 산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 및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위원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과 범위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구두발표 문서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안건 제출자가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심의안건 제출자의 심의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입안자, 제출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