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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 회사경력인정
초심불변교사 추천 0 조회 1,659 21.02.10 05: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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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10 08:57

    첫댓글 제 경험으로 보면, 학교에서 호봉획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럴 것이다...라는 식의 대답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어쩌면 그때 그때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책임졌다면 회사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현재로선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현직 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만 처리할 뿐 해당 업무를 안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도교육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2.10 09:09

    넵! 감사합니다~ 도교육청에 문의해볼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1.02.10 10:27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인정이 되지 않을까하네요

  • 작성자 21.02.10 10:43

    넵~감사합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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