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항세관에서 담배와 주류반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을 가지고 문제없이 공항세관을 통과하신 후에도 공항 내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국 여행객 분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담배 반입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태국 입국시 전자담배 및 요즘 새로 나온 아이코스(궐련형담배)도 반입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문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반입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 / 주류 1리터 미만의 주류)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주류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