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윤리 규정
1조 윤리의 정의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제2조 윤리 지침의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① 어르신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복지 증진에 헌신한다.
③ 관계법령, 정관, 기타 시설의 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④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책임을 진다.
⑤ 전문성의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⑥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⑦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⑧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⑨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⑩ 항상 밝은 미소와 공손한 자세로 대하며 용모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⑪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및 참여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실천한다.
⑫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재가노인복지센터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4조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③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④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⑤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⑦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⑧ 이용자의 호감을 받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⑨ 이용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를 비롯한 신체적 학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⑩ 요양보호사는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원칙을 준수한다. (개인적 거래 삼가 등)
⑪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⑫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⑬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⑭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⑮ 개인적인 사례를 받는 행위, 복지용구 판매, 본인부담금 면제 등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아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⑯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