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원 관 리 규칙
제정 : 2016년 03월 09일
개정 : 2018년 02월 28일
개정 : 2020년 04월 29일
개정 : 2020년 12월 10일
개정 : 2022년 02월 25일
개정 : 2024년 11월 25일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양평군 파크골프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양평군 파크골프 협회 규정 제2조 및 제28조에 의한 효율적인 본회의 회원 관리를 위하여 회원등록 기준과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칙을 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자격)
1. 기존회원이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본회의 회원으로 이미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신규회원이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본회의 회원으로 최초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신규회원 입회신청서 양식은 ”별첨 1“ 과 같다.
제2-1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 원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2. 인준회원 : 등록단체(클럽) 및 읍면 파크골프클럽(회원단체)의 장
3. 지도자 회원 : 심판, 1급 지도자, 2급 지도자, 회원으로 구분한다.
4. 일반회원 : 본회에 등록된 회원
제3조(회원의 입회 등록신청)
1.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출한다.
2. 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등록 시기에 따라 시도협회에 제출한다.
3. 임원, 인준회원, 지도자 회원, 일반회원의 신상기록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입회 및 회원증 교부)
1. 신규회원의 자격은 본회 승인일로부터 발생한다.
2. 본회는 입회 승인 후 회원명부에 포함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회원증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입회 때에만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 재발급을
요청할 때는 재발급비(5,000)를 내야 한다.
제5조(회원의 표창)
1. 본회의 표창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창, 공로상, 감사장(감사패)
2. 최우수상, 우수선수상, 최고령 득점상, 홀인원상, 심판상, 명예상, 기탁/기부 후원에
적합한 상, 기타 그 외의 상
3. 상기 모든 포상 종류와 상금 포상방식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4. 포상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눈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본회의 규정 제30조에 해당한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사람.
등록비 및 재 등록비를 내지 않은 사람.
임의탈퇴 및 회비 환급자(3년간 회원 재가입을 제한한다.)
개인 또는 회원을 선동하여 본회의 운영⦁관리를 방해하는 자는 3년간 회원 재가입 제한.
시설물을 고의로 손괴 하는 자.
자격상실 및 제명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양평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위탁한다.
제7조(등록비의 결정)
등록비는 아래와 같다
본회 임원회비
① 회장 : 연 100만 원
② 부회장 : 연 30만 원
③ 이사 : 연 10만 원
2. 인준회원 : 연 20만 원
3. 지도자 및 일반회원 : 10만 원(대한파크골프협회 5,000원 경기도파크골프협회 10,000원
스포츠안전공제보험료 16,500원 클럽 회비 30,000 본회 회비 38,500)
4. 임원회비, 등록비, 일반회비는 각각 내야 한다.
5. 납부된 회비 및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6.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함.
7. 2개 이상의 직급을 겸직하였을 때 그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회원별 등록 시기와 년 회비납부 관리)
본회에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규정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2. 회원별 등록 시기 및 년 회비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본회 임원, 인준회원
가. 납부 시기 : 임기 개시 1개월 이내 또는 매년 3월 말 한,
나. 납부 방법 : 등록비 납부 계좌로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2) 지도자와 일반회원
가. 등록 시기 : ① 기존회원 : 당해연도 1월 1일 ~ 2월 3일까지 연 1회.
[스포츠안전보험 만기 당해연도 2월 4일까지]
② 신규회원 : 연 10회 (1월 ~10월까지)
[10월 이후 신규회원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여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유지>
(사)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경기도파크골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여할 수 없으며 회원자격을 인정받지 않는다.]
나. 납부 방법 : 회비납부 계좌로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3. 임원, 인준회원이나 기존회원의 등록비 및 위원회비를 납부일이 지나서 내면 등록 월, 다음
달부터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 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응시 자격
2. 본회 대회 규정에 따른 대회출전 자격 취득
3. 본회 규정 및 규칙에 정한 권리 사항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본회의 규정 및 회원 관리규칙,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경기 규정, 대회 규정, 등 제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때는 모든 제한사항과 절차는 주최 주관하는 협회에 따른다.
제11조(회원 관리단체 준수사항)
1. 본회 산하 클럽 및 동호인조직(동호회)은 별도의 회원을 관리할 수 없다
2. 본회에서 인준하는 인준단체 및 동호인조직은 본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다른 지역 협회
소속 회원 포함)을 동호인으로 둘 수 없으며, 관내 구장에서는 대회(월례대회, 집회) 및 행사를
할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활동 제한)
1.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 단체(연맹, 진흥원 등)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 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한다.
부칙(2020. 12. 10)
제1조(시행일) : 본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5)
제1조(시행일) :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25)
제1조(시행일) :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회원가입신청서 |
사진 | 소속 |
| 주민등록번호 | 보험 가입용 |
성명 | (한글) | 전 화 번 호 |
|
(영문) | 휴 대 전 화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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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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