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북초등학교 32회 동창회 회칙(임시안) ♧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회의 명칭) : 본 회는 "외북초등학교 제3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동기애를 바탕으로 친목도모는 물론, 동문회 행사 참여와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및 행사) :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1) 본 회 발전에 관한 사업
(2) 회원단합과 친목을 위한 행사
(3) 지역사회 발전과 본 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행사
▣ 제 2 장 자격 및 구성, 회의 ▣
제 4 조 (회원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외북초등학교 32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 5 조 (권 리) : 본 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회원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직준수 : 회칙과 제 규정 준수
(2) 행사참여 : 총회 및 행사, 사업추진 등
(3) 회비납부 : 회비 및 제반의무 등
제 7 조 (임원구성) :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제 8 조 (임원선출) : 회장과 부회장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무,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4) 감 사 : 회계 관리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며 총회 시 감사를 보고한다.
제 11 조 (회 의) :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총회 : 년 2회 6월과 11월에 개최하되, 시간과 장소는 회장이 임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후, 회의 개최 2주전에 카페에 공지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회장이 중요 안건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의결정족수) : 총회에서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권한으로 의결 한다.
제 13 조 (의결사항) : 본 회는 11월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개정 및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2)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에 따른 회계업무 수행에 관한사항
(3)예산 및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4)기타 발의된 주요안건 등
▣ 제 3 장 재정 및 사업 ▣
제 14 조 (재정수입) : 회비는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징수와 기부금으로 한다.
(1) 정기회비 : 정기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년 2회 정기총회 시 납부한다.
(2) 특별회비 : 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3) 기부금 : 본회의 발전 및 모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부금을 거출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정관리) : 회비관리를 위해 회비만을 관리하는 예금구좌를 회장 명의로 개설하여 구좌에 입금시킨다. 단, 통장은 총무가 도장은 회장이 나누어 보관한다.
(1) 총무는 회계 장부를 상시적으로 비치하고 통장의 변동사항을 카페에 수시로 보고한다.
제 16 조 (사 업) :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경조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하며, 이전 회기 년도 회비 납부자에 한한다.
(1) 애, 경사 시 축의 및 부의금은 개인별로한다
(2) 애 사 : 3단 조화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사망 ?)
(3) 경 사 : 초대 시 축하 3단 화환( 범위? )
제 17 조 (결 산) : 년 2회 정기 총회시 결산 보고한다.
▣ 제 4 장 부 칙 ▣
제 18 조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 부터 익년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 조 (관 례) :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 20 조 (시 행) : 본 회칙은 2008년 11월 29일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공포된 순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