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일명 ‘양포세무사(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 현상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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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요약
• 2026. 05.09.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중과세율 최대 75%)*가 2026.05.10.부터 다시 적용될 가능성 높음
•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동산 매각을 미루거나,
→ 오히려 급하게 팔면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해지고 리스크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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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포세무사’ 다시 나오는 이유
1️⃣ 세무사 입장에서 리스크 과다
⚖️ 양도차익이 수십억~수백억인 경우,
→ 취득가액·필요경비·특별공제 한 푼 오차도 수천만 원 차이
→ 추징세액 vs 과소신고 가산세 vs 무신고 가산세 부담감 폭발적 증가
2️⃣ 불확실한 취득가액 입증 부담
📂 증빙서류 부실, 오래된 매매, 증여 재산 등
→ 세무조사 대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극적 수임 분위기 확산
3️⃣ 고객과의 갈등 리스크
🧨 “세금 많이 나왔다고 세무사 탓”
→ 결과적으로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에 의존하거나, 아예 수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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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이후 예상 흐름
1. 양도세 전문 세무사로 문의 폭증 → 실력 차이에 따라 수임 편중
2. 리스크 관리 안 된 세무사는 고액 추징 + 신고 오류로 사고 다발
3. 실질적으로 "양포세무사"가 아니라 "선별 수임 세무사" 체제로 변화
→ 철저한 자료요구 + 과감한 케이스 거절 + 수임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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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양도세 수임 시 사전 서면계약 강화
✅ 취득가액, 필요경비 증빙 수준별 체크리스트 운영
✅ 유사 사례 누적 → 사내 DB 구축
✅ 고객에 대한 리스크 설명 문서화
✅ 고위험 자산은 "컨설팅+신고" 패키지화 → 수익성과 책임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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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2026년은 다시 ‘양도세 정밀전쟁’의 해가 되고,
양포세무사는 양도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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