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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1일 |
1주 |
1일 |
1주 | |
일반근로자 |
8시간 |
44시간 |
8시간 |
40시간 |
연소근로자 (15~18세) |
7시간 |
42시간 |
7시간 |
40시간 |
유해위험작업 (잠함, 잠수) |
6시간 |
34시간 |
6시간 |
34시간 |
○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님. 법 개정을 논의당시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휴2일제)를 요구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휴일은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 것(통상 일요일)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하였음
-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존의 주6일 근무제처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게 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주 40시간제의 변화는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변화를 초래한다.
2. 토요일의 처리방식
○ 개정법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예컨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는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님.
- 또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봄.
○ 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 또는 휴무일에 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방식에 따라 만일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짐.
- 이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근무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일이 만일 목요일에서 월요일까지인 경우에는 화요일, 수요일 양일 중 1일은 법상 주휴일인데 나머지 1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이다.
●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산정
구 분 |
근로미제공시 |
근 로 제 공 시 |
무급휴무일 |
0% |
임금 100% + 연장근로 할증(25% 또는 50%) |
무 급 휴 일 |
0% |
임금 100% + 휴일근로 할증 50% |
유 급 휴 일 |
유급 100% |
유급 100% + 임금 100% + 휴일근로 할증 50% |
3.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개념은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임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됨.
○ 월급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에 년간 평균주수(52주)를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하고, 이 숫자(226시간)로 월급을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게 됨.
- 주44시간제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변경됨
-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일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에 년간 평균주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09 시간이 나오고, 월급을 이 숫자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됨.
구 분 |
개 정 전(주44시간제) |
개 정 후(주40시간제) | |
통상임금 산정시간 |
1일 |
8 시간 |
8 시간 |
주 |
(44+8)=52시간 |
(40+8)=48시간 | |
월 |
52/7×365/12=226시간 |
48/7×365/12=209시간 |
4. 토요일의 처리방식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 변화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209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함. 반면 토요일을 유급 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시 그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226시간이 되거나 또는 243시간이 될 수 있음
① 단축되는 4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09시간
②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4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26시간
③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 + 일요일8시간 + 8시간) × 52주+8시간} ÷ 12월 ≒ 243시간
※ 8시간 : 연간 365일을 주7일로 나누게 되면 52주 + 1일 되는데, 이 남는 1일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여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
-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도 유급시간을 4시간으로 하느냐, 8시간으로 하는냐에 따라 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가 변화되어 결국 통상임금의 변화를 초래한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및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을 의무화하고 있음
참고 |
계 산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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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무일
● 무급휴일
●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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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1주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었음.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법시행일부터 3년간 법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56시간(40시간 +16시간)이 됨. 이러한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임.
○ 또한 개정법 부칙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3년간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의 기준을 50% 이상이 아닌 2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최초 4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4시간분의 연장근로를 의미함.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