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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자 인적사항 |
성 명: 박 일 송 (朴 一 松, Park, Il-Song), 문학박사 현소속: 울산정책연구소 소장 역 임: 울산광역시 초대, 2대 교육위원, 울산국립대설립추진단 상임의장 연락처: 연구실 (052)225-7001, 이메일 blueford7@hanmail.net 휴대폰 011-578-2125 |
통일비용조성 방법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the Fund Raising Methods for Korean Reunification
박 일 송(울산정책연구소)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부터 7천 년 전 홍산문화와 요하문명을 이룬 우리 동이족은 고조선과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2천 번이 넘는 내란과 외침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으나, 그 고비마다 끈질긴 민족성을 발휘하여 수많은 환란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한민족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해 왔던 우리민족은 최근 1세기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에 이은 민족분단의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이 굴레를 벗어나 한민족이 새로운 21세기 세계문명의 중심축에 등극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본요건인 한민족 통일이 달성되어야 한다.
소련연방 붕괴 후 북한은 에너지, 식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므로 양국의 우호선린관계 유지라는 명분으로 중국 의존도를 급격히 높여가고 있다. 2010년 10월 중국이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쌀 50만 톤을 무상 지원한다고 중국국가 주석 후진타오가 선언하였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선핵포기-6자회담복귀 등의 이유로 중국 쌀 지원의 100분의 1인 쌀 5천 톤을 북한에 보내주기로 했을 뿐이다. 또 부주석 시진핑이 우리 6.25 전쟁을 뜻하는 항미원조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6.25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한층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밀착되어가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중국의 지원목적이 단순한 북-중 우호선린관계 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북한지역을 티베트나 내몽고지역처럼 중국영토에 편입하려고 이미 고조선-고려에 이르는 한민족 역사를 날조하여 중국역사로 정리하는 등의 동북공정 작업을 끝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관계가 더 밀착되어 의존도가 높아지면 북한경제의 사실상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할 경우 현재 중국에 합병되어버린 내몽고자치주나 티베트자치주처럼 북한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약 북한정권이 내부문제로 붕괴되면 조중방위조약에 의거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이 즉각 북한으로 진입하도록 대기하고 있으므로,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제는 통일을 포기할 수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길을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낙오되어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손잡고 통일의 문을 향해 함께 접근해야할 때다.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이 함께 손잡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명제이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업이다. 동서독 양국은 1970년부터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을 위해 20년간 노력한 결과로 문화와 경제에서 통일기반을 구축한 다음 1990년 10월 3일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방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므로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풀어가면서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 갈 방향을 찾기 위함이다. 통일이 가능해지는 기반조성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통일논의가 시작될 바탕이 주어지고, 협상단계에서 여러 가지 중대하고 첨예한 쟁점이 미리 이해되어 상호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논의 이전의 통합과정은 통일의 기간과 단계를 단축, 통일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통일시기를 앞당기고,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통합에 필요한 남북의 경제상황을 비교하여 북한경제를 통일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해야할 비용을 산정하고, 이 재원을 어느 주체가 주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가에 대한 방안들을 개략적으로 고찰하여 본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조성된 통일기금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비용조성 방안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을 설득하여 공감을 도출하기 위해 전반적인 총론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Ⅱ.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추정
민족통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애국심만으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논리적이고 이성적 접근을 통하여 당위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현재의 분단 상태로 인해 남북한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산출하고, 통일에 이르기 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얼마동안 어느 분야에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추정해야 한다. 그 다음 투입해야하는 통일비용과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분단비용을 정산하므로 통일로 인한 국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인 정확한 금액산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최적모델의 접근방식을 이용하는 항목별 누계방식과 북한을 일정한 경제수준에 이르기까지 발전시키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를 총괄 합산하여 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출방법들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남북한의 분단과정이나 경제통합과정에서 투입, 산출되는 비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울러 경제 이외의 요인들, 즉 통일된 단일 국가에서 국민들이 느끼게 될 민족적 자긍심과 이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만족도나 행복지수, 통일이후 추가로 얻게 될 실질적 국익은 경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분단으로 인한 손실비용
남북분단이 주는 해악은 경제적인 면 보다 다른 요인이 훨씬 많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른 요인들은 생략하고 경제적요인 만을 추정하되 앞으로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만을 계산하여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과 이익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분단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조동호(1997)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하여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보았다. 그는 손실의 일부분인 국방비지출과 병력규모 축소만을 분단비용으로 계산하여 1990년 불변가격으로 추정치를 산출하였고, 그 금액이 1995년 한해만 약 120조 원이 된다.
홍성국(1986)은 생산함수 계산에서 “남한의 GNP”, “분단비용을 제거한 당해연도 남한의 GNP”, “남한의 분단부분 지출금액”, “당해년도 남한의 취업인구” 그리고 “남한의 경제활동인구” 등 실질적 함수들을 산입하고, 15년간의 자료를 회기분석법에 의거 30차례 반복 산출하여 계량적 추정모형을 만든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홍성국의 산출에 의하면, 1995년 현재(1990년 불변가격) 통일이 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분단비용이 연간 1,591억 달러가 되며, 2010년 현재 환율로 175조원이 된다. 이는 2010년 남한 전체예산 300조원의 58%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추정치를 현 국가예산에 산입한다면 2010년 대한민국예산 300조 원의 58%인 175조원이 더 늘어 475조원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교육과 사회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입하면 우리국력이 현재 13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분단비용이 1970년에는 연 200억 달러로 산출되었으나 15년 후에 연 1,591억 달러로 8배 증가하므로 부담금 증가속도는 매년 약50% 씩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통일준비가 늦어지면 그 만큼의 통일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남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다.
2. 통일비용 및 경제통합으로 절약되는 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산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계산되고 있다.
【표 1】북한지역 경제성장 목표와 연평균 소요투자액 (단위: 억달러, 1990년 불변가격)
2010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목표 북한1인당 GRP / 남한1인당 GRP |
부문별 투자 소요액 (원화 환율 1:1,100 기준) | ||||
광공업 |
시설 및 서비스 등 |
수송,전기, 통신 등 |
합계 (억 달러) |
원화 (조 원) | |
70% |
459.8 |
298.0 |
313.9 |
1,098.7 |
120 |
60% |
317.9 |
226.0 |
230.0 |
773.9 |
85 |
자료: KDI (1996년)
위의 【표 1】에서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996)에 따르면 북한경제를 남한의 60%까지 끌어올리는데 10년 동안 매년 85조원, 70%까지 끌어올리는데 10년 동안 매년 120조원, 총액 1,200조 원을 투입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표 2】에서 보면, 홍성국(1986)은 남북경제통합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매년 600억 달러(1990년 불변가격)로 산출했고, 이는 2010년 현재 환율로 66조 원이 된다. 신창민(1992)은 총액 1조 8,600억 달러, 그리고 Noland(1996)는 북한의 자본-산출비율 모형 계산으로 3조 1,720억 달러, 시장경제 자본-산출비 모형으로 계산하여 2조 2,420억 달러로 2010년도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총액 약 2,662조 원이 되므로 매년 약 89조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황의각(2002)은 총 2조 5,000억 달러로 약 2,750조 원, Peter Beck(2010)은 2조 달러로 약 2,200조 원이며, 각 추정치는 기준년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상호 비슷하며, 이 금액은 박일송(2010a)이 제시한 통일비용투입 추정 금액인 30년간 매년 80조 원, 총 2,400조 원과 유사하다.
【표 2】통일비용 추정총액 및 30년간 매년 투입금액 비교 (달러환율 1 : 1,100 기준)
연구자 |
산정연도 |
통일비용 총액추정 (미 달러) |
대한민국 원화 환산 (환율 1:1,100, 달러/원) |
30년 동안 매년 지출금액 |
홍성국 |
1986 |
총액 1조 8,000억 달러 |
총액 약 1,980조원 |
약 66조원 |
신창민 |
1992 |
총액 1조 8,600억 달러 |
총액 약 2,046조원 |
약 68조원 |
Noland |
1996 |
총액 2조 2,420억 달러 |
총액 약 2,662조원 |
약 89조원 |
황의각 |
2002 |
총액 2조 5,000억 달러 |
총액 약 2,750조원 |
약 92조원 |
Peter Beck |
2010 |
총액 2조 달러 |
총액 약 2,200조원 |
약 73조원 |
박일송 |
2010 |
총액 2조 1,800억 달러 |
총액 약 2,400조원 |
약 80조원 |
홍성국(1986)의 분단비용 1,591억 달러에 통일비용 80조 원을 합산하면 연간 255조 원의 총 손실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분단비용은 더 이상 지출되지 않고 통일 이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할 통일비만 지출 될 것이므로, 분단비용에서 통일비용을 제하면 순 이익금이 나온다. 통일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연간 95조 원의 추가적 경제적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단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통일시점에 발생하는 연간 95조 원의 순이익금은 1995년 불변가격이므로 15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200조 원으로 추산 된다.
우리가 분단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 시점이 되어 발생하는 순이익금 연간 200조 원을 타 용도에 투입하여 발생하는 효용가치를 살펴보면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금액의 15%정도인 30조원을 교육분야에 추가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의 2011년 교육분야 총 예산인 약41조 원에 73%가 더 늘어나 71조원이 되고, 이 금액이면 현재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학생의 무상급식 제공을 포함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처럼 대학생 등록금까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예산에 추가하므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그 다음의 미래 세대들도 통일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노력해야할 확실한 이유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다른 용도의 투입할 수 있는 곳으로 국가 R&D사업 투자인데, 절약금액 중 15%인 30조원을 2011년 R&D 관련예산 약15조원에 추가 투입하면 300%로 늘어난 45조원이 만들어진다. 이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구축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선진국을 확실히 추월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앞으로 20-30년 내 고갈 될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소비형의 국가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자력, 태양력, 풍력 등 청정 그린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투입하여 국가산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융복합기술 개발에 투입하게 된다면 한국을 미래세계의 에너지메카로 만들 수 있어 국가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 35%인 70조원을 보건, 복지, 노동에 투입하면 2011년도 해당예산 86조 3천억의 181%인 156조 3천억 원이 되어 대한민국 복지수준을 어린이집과 노인양로원에 이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차원으로 전환하여 선진국수준의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금액이다.
3. 통일비용 투입 및 경제유발 효과
통일비용 투입에서 전제할 사항은 연간 통일비용 80조원 정도를 북한정권에 무상지원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못하고,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남북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통일비용 투입이 이러한 개발사업 투자형태를 취하므로 민간기업과 개인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로 나누어 투입할 곳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가 남한정부의 공적자금 투자다. 정부차원의 북한지역 자금투자는 무엇보다 먼저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은 산업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다. 【표 3】을 보면 발전량은 남한의 17분의 1 이고, 화학섬유는 50분의 1, 항만하역능력은 20분의 1, 선박보유량은 27분의 1, 자동차생산량은 817분의 1이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로는 산업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먼저 원자력발전소 등 SOC사업에 정부차원의 공적기금을 투입해야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통일비용 80조원의 투자비 중에 25%인 20조 원 정도를 사회기반시설구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민간차원으로 기업체단위의 북한개발사업 투자다. 민간기업체의 북한투자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핵심이며, 장기적으로 북한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2010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명목 GNI는 2008년에 248억 달러로 남한의 9,347 억 달러와 비교하면 37.7분의 1 에 이르고, 북한주민 1인당 GNI는 1,065달러로 남한주민의 19,231달러에 비해 18분의 1 이하인 세계 최빈국이다.
2009년도 국회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총 6,718조원에 이르므로 북한개발 사업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는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여 북한산업 뿐만 아니라 남한의 산업체까지 이르는 연쇄적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남북한의 경제에 파급효과가 일어난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전자제품, 의류 등 경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첨단기술농업,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조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임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
북한개발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세계 최저 임금수준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가격과 기술면에서 중국제품을 뛰어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들 산업은 향후 30년간 불황 없는 북한산업 특수를 계속할 것이며, 중국본토의 내수시장의 폭발적인 팽창과 시기와 일치하므로 중국 내수시장이 또 다른 거대시장으로서 북한개발 산업을 뒷받침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북한투자는 전체투입액의 60%가 되는 연간 약 48조원 정도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3】남북한 주요경제지표
지 표 별 |
비교 년도 |
단 위 |
남 한 |
북 한 |
남/북 (배) |
1. 인구 |
2008 |
천명 |
48,607 |
23,298 |
2.1 |
2.경제성장률 |
2008 |
% |
2.2 |
3.7 |
- |
3. 명목 GNI |
2008 |
억달러 |
9,347 |
248 |
37.7 |
4. 1인당 GNI |
2008 |
달러 |
19,231 |
1,065 |
18.1 |
5. 대외경제 |
| ||||
무역총액 |
2008 |
억달러 |
8,573 |
38 |
225.6 |
수출 |
2008 |
억달러 |
4,220 |
11 |
383.6 |
수입 |
2008 |
억달러 |
4,353 |
27 |
161.2 |
대미환율 |
2007 |
원/달러 |
929 |
135 |
- |
6. 에너지산업 |
|||||
석탄생산량 |
2007 |
천M/T |
2,886 |
24,100 |
0.12 |
발전량 |
2007 |
억kWt |
4,031 |
236 |
17.1 |
원유도입량 |
2007 |
천배럴 |
|
| |
7.농수산물 생산량 |
|||||
식량작물 |
2007 |
천M/T |
5,034 |
4,005 |
1.3 |
쌀 |
2007 |
천M/T |
4.408 |
1,527 |
2.9 |
수산물 |
2007 |
천M/T |
3,275 |
861 |
3.8 |
8.광물생산량 |
|||||
철광석 |
2007 |
천M/T |
291 |
5,130 |
0.05 |
비철금속 |
2007 |
천M/T |
938 |
398 |
2.4 |
9.주요공산품 생산량 |
|||||
자동차 |
2007 |
천대 |
4,086 |
5 |
817.2 |
조강 |
2007 |
천M/T |
51,517 |
1,229 |
41.9 |
시멘트 |
2007 |
천M/T |
52,182 |
6,129 |
8.5 |
화학비료 |
2007 |
천M/T |
3,432 |
454 |
7.6 |
화학섬유 |
2007 |
천M/T |
1,441 |
29 |
49.7 |
10. 사회간접 자본 |
|||||
철도총연장 |
2007 |
km |
3,399 |
5,242 |
0.6 |
도로총연장 |
2007 |
km |
103,019 |
25,600 |
4 |
항만하역능력 |
2007 |
천톤 |
727,160 |
37,000 |
19.7 |
선박보유 |
2007 |
만GT |
2,414 |
90 |
26.8 |
11.경제활동별 국내생산액 |
(%)는 산업구조비율 | ||||
농림∙ 어업 |
2008 |
10억원 |
23,441 (2.5%) |
5,873(21.6%) |
3.99 |
광업∙ 공업 |
2008 |
10억원 |
260,824(28.4%) |
9,340(34.6%) |
27.9 |
전기가스수도업 |
2008 |
10억원 |
16,399 (1.8%) |
914 (3.4%) |
17.9 |
건설업 |
2008 |
10억원 |
64,617 (7.0%) |
2,256 (8.3%) |
28.6 |
서비스업 |
2008 |
10억원 |
555,051(60.3%) |
8,768(32.1%) |
63.3 |
국내 총생산량 |
2008 |
10억원 |
1,023,938 |
27,241 |
37.5 |
세 번째는 개인사업자의 북한지역사업 진출이다. 【표 4】에서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율을 살펴보면 일차 산업인 광공업과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56.2%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32.1% 뿐이다. 남한의 서비스업 비중인 60.3%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므로 이를 전환하기 위하여 판매유통 등의 다양한 서비스사업 분야에 개인 차원의 사업진출이 활발해지도록 80조 원의 15%인 약 12조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업 분야의 북한진출은 북한주민 인력고용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므로 남한주민의 북한지역이주 및 정착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외국인들에게도 쾌적한 정주여건이 제공하는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표 4】 남북한 산업구조 비율
2008년 산업분야 |
남한(100%) |
북한(100%) |
농림∙ 어업 |
2.5 % |
21.6 % |
광업∙ 공업 |
28.4 % |
34.6 % |
전기가스수도업 |
1.8 % |
3.4 % |
건설업 |
7.0 % |
8.3 % |
서비스업 |
60.3 % |
32.1 % |
(자료출처; 2010년 통계청)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를 보면, 통일준비가 늦어지면 질수록 분단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아울러 통일비용도 함께 늘어나므로 통일준비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분명해진다.
Ⅲ. 통일비용 조성 방안 접근
이제는 통일의 바탕인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데 투입해야할 통일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투입해야할 통일비용 규모에 대한 전제로, 박일송(2010a)이 제시한 연간 80조원을 기준으로 접근하며, 재원조달은 추진 주체에 따라 공적재원조달과 민간재원조달로 나누되, 그 분담비율에서 공적재원조달을 25%로 하고 민간재원조달을 75%로 비율을 높이는 민간재원 중심의 통일비용조성을 살펴본다. 다만 북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의 통일비용 적립기간은 연간 80조원의 통일비용 중 50%인 약 40조 원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1. 공적재원 조달
이명박정부는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통일비용준비를 위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통일세 언급은 통일에 대한 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으로 가시화시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것이므로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통일을 위한 원칙만 제시하고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복귀를 위한 북한의 핵포기선언 촉구에만 매달려 왔으므로, 이러한 시각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시작하는 것으로도 가치 있는 전진이라 볼 수 있다.
통일비용 조달방법은 기금조달주체에 따라 크게 공적재원조달과 민간재원조달로 구분하고, 그러한 공적재원을 북한지역산업에 투자하는 형식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재원조달 방법이나 활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전문분야별로 추가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이들에 대한 도입가능성 만을 논하고자 한다.
1) 국내 공적재원 -조세(국세, 지방세), 준조세(성금)
공적재원조달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공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국내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외국재원을 들여오는 방법이 있다.
2010년은 독일이 통일된 후 20주년이 되는데도 독일은 통일세, 일명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 5.5%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2011년 국민의 조세분담률이 GDP대비 19.3%인데 이는 선진국의 25-35%에 비하면 다소 낮은 비율이므로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과업을 앞둔 시점에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국세에 부과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통일부나 특별한 목적의 은행을 설립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하여 정부의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북한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남-북간의 투자 여건이 준비될 경우 원자력발전소나 도로, 항만과 같은 SOC사업에 투입하여 장기적 이익창출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 조성에서 이러한 조세적인 방법 도입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재원조달은 주된 방법보다 보조적인 방법 중 하나로 도입하여 통일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므로 통일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결집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먼저, 국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2012년의 추정 국가예산에서 예상 국세징수액이 약 200조원이 되므로 여기에 5%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해에 10조 원의 통일기금을 준비할 수 있다. 이 10조 원은 연간 통일비용 조성 목표액 80조 원 중 12.5%가 되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수혜를 생각하여 방위세나 교육세처럼 한시적으로 도입하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역할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방세에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 기금은 각 지방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별도의 기금계정을 만들어 북한지역개발사업 중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각 지방과 지역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16개 지방정부와 산하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상황이므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국채발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통합을 위한 북한개발투자 사업이 향후 30년간 불황 없이 고수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국채를 민간인들에게 매각하여 상당한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안전한 곳을 선호하며 투자처를 찾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단의 수백조 원에 이르는 기금이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아 떠돌고 있으므로 이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마련하는 길은 독일재건은행과 같은 유사한 기능의 국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통일비용 조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이 자금을 출연한 북한경제개발 사업단을 만들어 북한사업에 직접 참여하므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국책사업단 설립 자본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차용할 수 있으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공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북한지역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한 것을 정부나 기업에 매출하여 이익금을 창출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외국 공적재원 - 국가공공 차관, 은행 및 기금에서 조달, 외화채권 발행
한국의 경제가 지금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1960년대 국내 산업여건이 열악하여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일 산업구조가 형성되지 못하였을 때 국내산업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대일청구권 자금, 또는【표 5】에서처럼 공공차관, 상업차관 등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조달을 했다. 통일비용 조성도 같은 맥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첫째로, 국가대 국가차원에서 공공차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10년 현재 높은 외환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문화-경제적 손익타산이 그 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경우 연 1-2% 정도의 장기저리 공공차관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은행, 국제기금의 차관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은행(RDB),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에 포함 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서도 공적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정부의 외국자금도입을 위한 외화채권 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예금이자 기준이 제로 %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연 3-4%대 저금리의 외국자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한국의 해외자본 도입추이 단위 100만 달러 (기간별 비율 % )
구 분 |
1962-65 |
1966-72 |
1973-78 |
1979-85 |
1986-92 |
합계 |
공공 차관 |
63 (42.9) |
1,130 (32.2) |
3,431 (30.6) |
10,105 (28.9) |
4,688 (15.4) |
19,417 (24.2) |
상업 차관 |
71 (48.3) |
1,950 (55.5) |
5,858 (52.2) |
7,937 (22.7) |
5,206 (17.1) |
21,022 (26.2) |
외국인직접투자 |
13 (8.8) |
227 (6.5) |
704 (6.3) |
1,157 (3.3) |
5,684 (18.7) |
7,785 (9.7) |
은행 차관 |
- |
205 (5.8) |
1,007 (9.0) |
11,892 (34.1) |
4,318 (14.2) |
17,422 (21.7) |
금융기관외화채권 |
- |
- |
219 (2.0) |
2,989 (8.6) |
5,978 (19.7) |
9,186 (11.5) |
기업외화채권 |
- |
- |
- |
834 (2.4) |
4,515 (14.9) |
5,349 (6.7) |
합 계 |
147 (100) |
3,512 (100) |
11.219 (100) |
34,914 (100) |
30,389 (100) |
80,182 (100) |
자료: 재무부, 한국은행(1993), 『한국외자도입 30년사』 p 36.
이러한 외국의 공적자금 도입은 국내재원조달이 활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북한개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점진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2. 민간재원 조달
한국의 우수기업 삼성전자의 2010년 10월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매출액이 151조 7,800억 원에 이를 예정이고, 영업이익이 17조 7,5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민간기업이 통일비용조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민간중심으로 형성되기에 국가기관은 배후에서 보조적인 역할로서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것도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민간차원의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를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북한의 경제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재원 조달방법이 통일비용조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일비용조성 금액 연 80조 원 중 75%인 연간 약 60조 원을 민간재원으로 조달하고, 이 중 48조 원은 기업체들이, 12조 원은 개인사업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며, 북한지역의 주민들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경우에도 아래의 재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상업차관
외국 민간자본 도입을 위해 상업차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자본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북한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자할 경우 외국자금조달 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낮으므로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업투자의 수익금의 국외유출은 차관금리 뿐이므로 금융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국내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창열(2003)은 협조융자(syndicate loan)를 활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민간상업차관의 형태로 어느 특정은행이 주관사가 되어 여러 외국은행들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함께 자금을 모아 하나의 조건으로 중장기 은행대출을 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단일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 금리는 런던은행간금리(LIBOR)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되어 상당히 유리한 금융조달 조건이 된다.
2) 외국인 투자 - 합작, 단독
국내기업과 합작이나 외국기업 단독으로 북한개발 사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이 있다. 영국의 테스코가 삼성과 합작으로 자리 잡은 삼성테스코(홈플러스)나 미국의 코스트코가 단독으로 국내 유통업에 진출한 것이 그 예다. 중국이 경제성장 초기에 외국자본의 유입, 산업생산기술 터득, 경영기법 전수 등을 목적으로 총 외자의 65%까지 이 방법으로 조달하였고, 그 이후 기술이전이 끝난 이후 외국지분을 매입하여 국내산업으로 전환하였다. 북한개발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기술과 경영기법 이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3) 채권, 주식발행
회사채권이나 기업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외국자본이나 국내자본을 함께 들여올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 이러한 형태로 이창열(2003)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형태를 제시했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경제구조나 산업구조가 바탕에서부터 시장경제의 속성을 지니도록 유도해야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국가나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방편으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가 북한지역사회에 보편적 경제구조로 자리 잡아야 한다.
4) 개인투자, 기업투자
지금까지는 통일비용조달에 초점을 두고 그 비용조달 방법을 찾아보았다. 사실 경제통합의 중추적 임무수행은 개인사업자와 민간기업의 북한진출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성된 통일비용을 민간이 활용하여 북한지역에 산업체를 건설하고 고용을 늘여서 산업생산을 높이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간 개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로서, 부동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또한 기업체의 역할은 국가산업의 중심이다. 삼성그룹의 하나 만 보더라도 2010년 신규투자액이 26조 원에 달했으며, 국내 상위 20개 그룹의 신규사업 투자액은 100조 원을 상회한다. 이러한 민간경제현황을 볼 때 북한경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만 하면 개인사업자들과 중소기업체, 대기업체들의 북한사업 투자액은 연간 50조 원을 훨씬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Ⅳ. 민간주도의 새로운 통일기금 조성방법 제안
지금까지 최소한의 통일비용 조성 목표액인 30년간 매년 80조 원씩을 산정한 것은 최소한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또 국가공적자금으로 매년 10-2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적인 징수방법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전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사실 조국통일이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수중에서 통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일에서는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쉽게 동조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한 국민들 중 80%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특히 젊은 층이 중심이 되는 20%는 조국통일이 필요 없다는 극히 개인주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80% 사람이라도 조국통일에 대한 애정과 당위성, 또는 의무감만을 내 세워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극적 사고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향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 욕구인 경제적 이익을 개인에게 주는 동시에 조국통일의 신성한 과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조국통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절대다수의 국민이 참여하고 설립하여 주인이 되는 이른바 민족통일기업의 창설이다. 이는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공익법인을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는 『한민족통일사업단』(National Trust for Korean Reunification)을 창설하는 것이다. 영국은 국가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우리들은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된다. 참여자가 주인이 되는 방식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기금조성 범국민운동조직 설립
통일을 위한 기금 80조 원 이상을 매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에서, 국가가 공적자금으로 연간 10-20조원을 마련하고, 민간차원에서 국내 투자자금이나 외국자금을 30-40조원 조성한다 하더라도 연간 최소한 20-40조 원의 통일비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정부의 2011년 총 예산이 약 310조로 계획하고 있고, 재정적자가 매년 50조 원에 이르러 나머지 비용조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민족 통일사업은 일제통치시대 독립운동과 같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시작해야 한다. 일제치하에서는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면, 그 불길은 순식간에 전 세계 8천만 한민족 전체로 타 오를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 조성운동은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시작하고, 그 추진방법도 중앙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 거꾸로 불을 붙여 타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위를 향해 불을 지펴야 전국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이치는 전라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을 휩쓸었던 동학운동, 아우네 장터의 삼일운동, 광주학생운동, 4 ·19나 5 ·18 민주화운동 등이 지방에서 시작하여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국민운동으로 불타오른 역사가 민간차원운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뜻있는 국민들이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한민족평화통일 국민총연합체를 결성하고, 16개 지방정부와 232개 기초지역별로 본부를 조직하여 통일기반조성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일송(2010a)은 다음과 같이 3개 항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한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이루는 평화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가칭「한민족 평화통일기반조성 총연합 : 한평총」을 창설해야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활동 가능인구 3,000만여 명 중 통일기금조성에 참여를 바라는 1천만 명이 각각 1주씩, 1천원을 투자해서 국민주식회사를 설립, 정식 주주로 1천만 명이 참여하는 가칭 「한민족통일사업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 국민운동으로 준비된 자본금은 위험부담이 없고, 국민주주 1천만 명이 다함께 영업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분야의 목적사업을 시작하므로 통일기금조성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의 이익금은 100% 전액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되, 30%는 참여 주주의 개인 통일기금에, 30%는 참여기업체의 통일기금에, 나머지 40%는 국가의 통일부 산하 통일재단을 신설, 통일기금으로 적립하여 경제통합에 대한 남북한 상호 합의가 끝난 후 북한지역경제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평화통일 준비금으로 매년 총 80조 원 이상의 통일기금이 적립되어야 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자체 조성자금과 통일사업 수익금으로 매년 최소한 40조 원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고, 전국의 기업체들도 이 국민운동에 동참하여 매년 총액 20조 원씩의 통일기금을 적립하여 북한지역의 통일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준비한다. 아울러 1천만 명의 국민주주도 각자 1개씩의 통일기금통장을 준비하여 매년 총액 20조 원의 통일비용을 적립토록 하므로 북한지역에 투자 할 개별자금을 마련, 평화통일운동이 한민족 모두가 참여하는 민족중흥운동으로 승화되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을 제안 한다.』
위의 제안은 통일비용을 국세나 지방세에 부과하고, 국가가 차관 등 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그 실과를 모든 국민운동 참여자와 기업체,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그러한 노력으로 참여 국민 개인의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통일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2. 범국민운동 추진의 3가지 원칙
서구의 개인주의가 이 사회 곳곳에 팽배하여 전통적 규범이 파괴되는 사회적 아노미현상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어,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를 희생하고 조국을 되찾은 선구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의무감이나 애정으로 단결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익과 지역이기주의로 분열되어있다. 이러한 시기에 조국통일을 정부나 정치권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과 논쟁을 일으키면서 통일의 시기를 놓치고 표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국민운동이 몇 몇 지도자들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기금조성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3대원칙으로 비정치적, 탈이념적, 초종교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비정치적 원칙
먼저 비정치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를 살펴본다. 이 통일사업은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확실히 보장하는 절체절명의 대명제이므로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집권을 연장하거나, 정권을 탈환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이 통일사업이 정치에 휘말리게 되면 여당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해도 야당이 적당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게 되고, 야당이 통일에 대한 어떤 목표를 제시해도, 그것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여당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모든 정치권에게 공식적 동조를 구하여 정당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비정치적 원칙이 지켜져야 성공할 수 있다.
2) 탈이념적 원칙
다음으로 탈이념적 원칙의 필요성을 보자.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시장경제 체제로 이루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민족통일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까지도 빈곤에서 구원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도록 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다. 해외 700만 동포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어떠한 이념을 가진 동포라도 모두를 수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용광로와 자본주의 품안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이 몰락한 지금 그 어떤 사상이라도 더 이상 논쟁의 불길이 점화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념적 논쟁이 불필요하므로 탈이념적 원칙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3) 초종교적 원칙
종교의 자유가 헌법제 20조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통일사업에는 모든 종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가 금지된 회교국가에 까지 기독교가 선교하다 사망하는 것을 순교자로 미화시킨다면, 회교 알라신의 뜻에 따라 자살폭탄으로 수백 명을 살해하는 자도 순교자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타적이면서 이분법 흑백 논리에 젖어있는 종교계의 색깔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숭고한 조국통일 사업은 종교적 이념차이에 의해 분열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종교계에서 통일관련 단체를 만들어 그들 나름 데로 종교적 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종교계가 앞장서서 통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종교를 초월하여 색깔이 없는 초종교적 원칙이 이러한 범국민적 통일운동에도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
3. 통일비용 조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탐색
지금까지 통일비용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1천만 명이 1천 원씩을 주식으로 투자하여 『한민족통일사업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미 설립되어있는 350여 개의 통일관련 단체들은 통일기금조성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한민족통일사업단』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어떤 사업활동을 통하여 통일비용을 민간차원에서 준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한민족평화통일사업단』 참여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주주로 1천만 명이 동참한다면 자본금은 1백억 원이 준비될 수 있다. 이를 제 1단계 사업과 제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되, 제 1단계는 북한경제개발 투자를 위한 통일기금 준비사업이고, 제 2단계는 북한경제개발 사업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위험부담 없고 1천만 명의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가 판단의 초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기반 유통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의 국내외 현황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살펴본다.
1) 국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9월 현재 한국의 인터넷이용자 현황은 3세 이상 인구의 77.8%인 3,701만 명이며, 단순 인터넷 이용인구 수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 밀려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구당 인터넷 이용률은 94.3%로 세계 1위다. 이 현상은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중 20대 연령의 90.1%가 인터넷쇼핑 이용자며, 30대는 77.4%, 40대는 48%, 50대는 32.7% 이며, 인터넷이용자 전체의 64.3%인 2,380만 명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형태는 기업과 일반소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B2C) 거래를 포함하여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 소비자 간의 거래(C2C)와 기업이 정부에게 용역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B2G)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로서 큰 규모의 업체가 약 50여 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중 2004년도의 총 거래규모가 약 314조 원이었으나 2009년도는 총 671조 원으로 5년 동안 214% 증가하였고, 이는 1년에 42.7%씩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5년 후인 2015년에는 1,436조 원에 이르며,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면 2,000조 원에도 이를 수 있다. 고영도(2009)의 경남 K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에 의하면 기업과 소비자와의 B2C 거래에서는 1위의 G 업체, 2위의 O 업체, 3위의 I 업체가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 인터넷쇼핑의 경우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여개 업체가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라도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곳에서라도 거래가 가능하고, 외국법인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한글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만을 거래대상 고객층으로 추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을 현지 고객층으로 분류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베이, 아마존, 알리바바 등은 유럽, 미국, 중국에서 운영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해당 국가의 기존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G 몰이나 O 몰 등이 그런 형태다.
2) 제 1단계 전자상거래 사업
전자상거래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첫째 이유는 참여주주 모두가 고객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100만 명이나 1,000만 명의 통일사업 참여자가 주주로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면서 이를 소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것이다. 아울러 그 회사사업 이익의 100% 전부를 통일기금조성에 투입하는 것이 소비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면서, 그 사업체의 참여주주들로서 이익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명분 위에 추가되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게 된다.
둘째 이유는 주주인 통일사업 참여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흥하여 용역이나 재화 제공의 내용과 질을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다. 이는 사업부분 확장이나 축소에 대한 피드백 시간이 단축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용역이나 재화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대한 만족도를 상당부분 높일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로는 유통업의 특성상 생산과정 없이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그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를 선택하여 상품을 주문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거래를 선불 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제거된다. 따라서 자본금 잠식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통일기금 사업이라는 절대적 명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영업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유통시장 변화를 보면, 1960-70년대 까지는 재래시장에서 절대다수 금액이 거래되었다. 이어서 1980-90년대는 소비자들 이용이 재래시장에서 슈퍼나 체인 같은 중소형 소매상점을 거쳐서 대형유통사업체인 백화점이나 마트로 이동하였고, 따라서 재래시장 상권의 대다수를 대형유통업계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불과 10년 사이에 그 판도가 바뀌었다.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금액이 많아졌고, 그러한 오프라인상의 대형유통업체 보다는 인터넷 몰이나 TV홈쇼핑 몰과 같은 온라인 형태의 전자상거래 유통금액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의 경우만은 아니다.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인터넷매체나 TV방송의 위력이 강화되어, 그러한 매체를 통한 상품유통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인터넷사용자 수가 일본은 1억 명, 미국은 2억 3천만 명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이용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서면서 2007-2009년 사이의 3년 기간에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금액이 무려 3배나 증가하는 가히 폭발적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이용하여 매장에 상품을 진열할 필요도, 상품을 미리 구입하여 보관할 필요도 없으며, 판매장유지를 위한 인건비나 관리비가 없고, 상품구입이 선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담도 없고,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통하여 상품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품질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욕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위험부담이 적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상품의 질을 통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사업영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은 주주를 거느린 소비자집단에게는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영역으로 판단된다.
3) 제 2단계 북한경제개발 사업
북한경제개발 사업은 북한에 산업체를 건설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세계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가격과 기술면에서 세계적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중국내수시장에서 중국 상품들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고, 이는 차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북한의 GNI를 증가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유도한다.
북한의 지하자원매장량이 6,718조 원에 달하지만 이를 개발하지 못해서 북한의 경제는 1986년부터 마이너스성장으로 뒷걸음치고 있어 남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남북한 주요경제지표에서 북한의 GNI 규모는 남한의 37.7분의 1 에 이르고, 북한국민 1인당 GNI는 남한의 1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빈국이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북한은 산업경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북한의 경제개발 사업이 향후 30년간 계속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뜻이다.
이 개발사업에 북한의 주민들도 산업체를 만들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므로 다시 북한의 사회에서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 수익금이 통일비용으로 축적되어 북한의 경제개발 사업에 다시 투자되므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일어난다. 그 결과 남북한의 경제통합의 목표인 남한의 60-80% 수준에 도달하는데 향후 30년간의 통일비용투입이 아니라 훨씬 단축되어 15-20년 내에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6,718조 원의 지하자원 매장량만 하더라도 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연 80조 원씩 30년을 투자하는 금액 2,400조 원의 2.8배가 되므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매장량 보다도 더 큰 자원은 북한의 토지자원이다. 현재 북한지역은 토지사유제도가 없어 북한정권의 소유이므로, 이 토지의 일부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부동산투자에 익숙한 남한국민들의 부동산투자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이며, 상상이 불가능한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북한경제개발 사업에 획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북한경제개발 특수는 앞으로 민족통일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타 국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황금어장이 된다. 이러한 이런 민족통일의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 남북한 경제통합 준비를 기약 없이 미루는 것은 민족과 조국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배신이 될 것이다.
Ⅴ. 마치는 말
한민족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먼저 통일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해야 하고, 이 통일기반은 문화적 통합,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난 뒤 그 다음 단계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완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3-4년이면 가능한 정치통합 논의는 여 20년 후 시작해도 되지만, 통일의 여건을 갖추는 문화통합과 경제통합은 20-30년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
경제통합에 대한 방향과 통일비용에 대한 규모, 그 조성방안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개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들이 지금 산정하는 최소금액 연간 80조 원의 통일비용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경제통합 사업을 지금 시작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남은 것은 민간차원의 개인과 단체, 기업체가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통일비용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시작하는 일이다. 한민족통일에 대한 국제적 상황이 긴급하게 변화되어 우리에게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아니 된다.
통일비용조성 국민운동은 통일에 대한 여건을 점차로 성숙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빈사상태인 북한경제를 살려서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통일비용을 남한국민 전체가 합심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정일이 천안함사태 같은 도발을 하여 모든 국민과 세계의 공분을 동시에 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된 것과 같이 북한정권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거추장스런 공산주의 탈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로운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우리가 30-50년 앞을 내다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을 세워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세워야함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안타깝다. 더 멀리 보는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할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남한이 민족통일 기반조성이라는 신성한 명분을 앞세워 실질적 접근이 시작될 수 있기 위하여, 또 경제통합을 목표로 북한경제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경제통합을 정치와 적절히 분리하여 상당부분 민간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의 통일정책을 취해야한다. 이에 따라 민간차원의 영역에서 남북이 상호 접근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고, 본격적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여, 결국에는 동서독의 경우처럼 남북한 문화-경제통합을 위한 조약을 채결하므로 북한경제개발 사업을 통하여 민족통일의 숭고한 과업을 앞당겨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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