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제 |
※ 시간당 서비스 가격 15,600원
◆비용지급 기준
① 1회 방문시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X)
② 비용지급 단위시간 산출방법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가사・간병 서비스 비용지급 시간 계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 1시간으로 산정 |
(예시) 2시간 40분 서비스 제공 → 2시간 30분 서비스 비용 지급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