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기총회는 12월 중, 월례회의는 둘째 토요일에 개의하며,병행 할 수도 있다.
② 정기총회/월례회의는 제적 과반수로 개의하고,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임원의 선출,회칙 개정 및 재정예산과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운영위원회의)
제 12 조 운영위원회는 가정산악회 운영문제를 기획하고 심의하며 결정하는 의결 기구이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감사,등반대장,부등반대장,총무,총무서기,
상조총무(신설),카페지기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당연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 6 장(재정)
제 13 조 (재정)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50,000원(상조회 귀속)
② 월회비-30,000원
③ 산악회 발전기금
④ 상조회비-5,000원
⑤ 일반회비-30,000원
제 14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의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상조회)
제 15 조 (상조회)본회는 상조회를 두며 본회 회원은 상조회의 회원이 된다.
① 본회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사망시 조의금 30만원을 전달한다.
② 직계 결혼식 축의금 30만원을 전달한다.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에 한하여 고희/팔순/결혼(초대장 제출/초청)시
축의금 30만원을 전달한다.
④ 회원 본인의 이사 입주 또는 개업 및 병원 입원시(5일 이상-신설) 10만원상당을 증정한다.
⑤ 회원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 경조비는 지급하지 않고,
산악회 상조회에서 회원에게 안내한다.
⑥ 경조사시 전회원이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경조사시 혜택은 산악회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한다.
⑧ (직계 범위) 부,모,자녀에 한한다.
⑨ 상조회의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⑩ 모든회원의 경조사는 3회로 제한하고 4회차 부터는 화환으로 한다.
(11) 경조사 발생시 인천서울을 제의한 지방일 경우 차량경비 일체를 실비지급한다.
제 8 장(상벌위원회)
제 16 조 운영위원회내에 상벌위원회를 둔다.
① (상)회원중에서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을 하여 산악회의 명예
를 드높인 회원은 전회원의 이름으로 표창한다.
② (벌)산악회 내의 질서와 친목을 저해하는 회원은 제명한다.
제명 및 탈퇴하는 자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③ 감사패 수여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시상한다.
④ 감사패 수상자에 한하여 부상으로 금1돈을 지급한다.
⑤ 공로패는 회장 직권으로 최대 5명까지 수여할 수 있다.
제 9 장(부칙)
제 17 조 이 회칙은 문구나 내부사항 개정은 정기 총회(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3 분의2 찬성으로 개정 보완 할 수 있다.
제 18 조 이 정관은 2020 년 01월 01일 00시부터 발효한다.
2019년 12월 운영진 회의에서 수정보완
첫댓글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