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5년 이내"의 기간이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현실제공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필요"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정신과 위 특별조치법의 성격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도시의 안전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탄약부대의 시설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이 마련되어 주된 시설전부가 대체시설로 이전되었고 군사시설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도 위 토지상에 잔존시설이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군사상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군사시설은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있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 함은 환매권발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은 민법상 환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계약은 성립되고 다만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그 대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 환매대금의 선지급이나 현실제공이 위 환매권행사의 요건이라 할 수 없다.
첫댓글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