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2020가단51425626(서울시 동작구 본동 10-4,10-44) - 나머지 지분권자, 교회외1명(과소필지) 보류
-광주지방법원 2021가소551963-이송전사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7656 (광주특별시 서구 마륵동 167-38)-2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매매계약에서 이사건 도로의 관리청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일채를 양도한 사실,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동달된 사실, 피고는 이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사실, 이 사건도로의 차임은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6.06.17부터 2022.06.16까지 44,4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판례.
피고는 원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판결
-도시계획도로x
마륵동 167-38 1975.12.31촉탁등기/2020.11.25 김필중외3/2021.04.29김원방외4인/2021.04.29 기원방외5인
2021.04.29 김원방외6인/2021.04.29김원방외3인
관련지번 조사(소유권)
마륵동 162-57 -소유권보존 1996.12.17국(건설교통부)
마륵동 167-37- 1974.12.31 정식령(250211-1) 촉탁등기 : 1975.12.31지목변경
첫댓글 해당 사건번지의 이전 관련부당이득에 관한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송전에 소유자는 김필중외3인으로 확인됩니다.
마륵동 부분은 이것이 전부이다.
이부분은 다로 설명해 줄게/
지금은 건너 뛰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