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부터 10.29까지 사회적 참사, 왜 반복될까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볼 것,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지난 4월 13일 오전10시 서수원편익시설 내에 위치한 희망샘도서관에서 수원4.16연대 주최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이하여 사회적 참사 관련 강연회가 열렸다. 강사는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오지원 변호사였다. 4.16 세월호참사부터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참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지 재난에 대응하는 제도와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다.
오지원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참사 피해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답은 놀랍게도 51%였다. 너 아니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참사 피해자 가족에게 그런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냐고 너무도 쉽게 말한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다.”라며 오지원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큰 참사가 일어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대처하지 않고 정권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숨기거나 꼬리자르기 식으로 빨리 종결하려고만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구조작업은 하지 않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렸음이 그동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태원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피해자의 사망경위를 유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의구심만 키웠다.”
“2003년에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은 행정에서 제작한 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기록한 기록물이 없기에 아직도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적 참사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없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이 되므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렵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 덕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6권의 보고서를 냈고 100여개 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와대나 국정원이 조사에 협조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지원 변호사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최초로 피해자를 전수조사 했고 피해자와 소통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참사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래서 적어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수습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는 법안이다. 오는 5월 10일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본부가 발족한다고 한다.
서지연 주민기자
사진1)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강사 오지원 변호사.
사진2) 지난 4월 13일 희망샘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