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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서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서노회(이하 본 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업을 실행함과 동시에 각 지교회를
지도하며 본 장로회 정치 제11장 제7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본 노회 소속 모든 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한다.
제4조(위치) 본 노회의 관할 지역은 보성군, 고흥군 및 완도군 일부로 하며 사무소는 노회관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헌법 정치 제11장 제74조 1항에 의거,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6조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7조 총대장로는 헌법 정치 제11장 제74조 3항에 의거,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조 본 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본회의 규칙과 조례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본 노회의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이 있다.
제 3 장 임원과 그 임무
제10조(임원구성) 본 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 서기 1인, 부회록 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둔다.
제11조(임원선거) 본 노회의 임원은 11월 정기회에서 선출하되 그 방법은 선거조례로 정한다.
제12조(임원임기) 본 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이며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기타방법은 선거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원임무) 본 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는 승계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대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각종 인장 의사봉 헌법 규칙 각종명부 회의록 등 제반문서를 정리한다.
3) 상회와 관련된 의안을 제출하고 회기 중에는 회의진행을 돕는다.
4) 각종 서류를 접수 분류하여 각부서, 위원회, 이사회로 즉시 넘겨서 심사하게 한다.
5) 헌의안건들을 각 부(위원회)에 배정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의록서기는 의사기록을 담당하여 보고하며 노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용된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넘기며 회의록은 녹취 보관한다.
6. 부회의록서기는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출납을 장리하며 재정부에 참여 의견과 자료를 제공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9. 본 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본회의 임원은 각부 및 위원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기관, 총회총대
제14조(상비부서) 본 노회는 노회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비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선교부 5. 사회봉사부 6. 교육부
7. 고시부 8. 재판국
제15조(상비부서임무) 본 노회의 상비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각 부서는 회의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1. 정치부는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심사 협의하며 헌법에 관한 제반사건에 대하여 처리 할 방침을 노회에 제의하며 보고한다.
2. 규칙부는 본회의 규칙, 조례 및 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제법규를 해석한다.
그리고 년1차씩 지교회의 당회록과 각 시찰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을 편성하며 결산을 보고하고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지 교회의 상회비(경상비 십분의 일) 상납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독려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를 둘수 있다.
1) 국내선교분과는 지 교회의 부흥과 성장 및 특수전도사업(군부대, 학원, 병원, 경찰)을 연구지도하며 계획하여 본회 보고한다.
2) 해외선교분과는 해외 선교에 관한 사업을 연구 시행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3) 농어촌선교분과는 농어촌 선교를 위한 사업을 연구 시행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5. 사회봉사부는 본 노회의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교회와 교역자 및 교인 가정에 대한 복지와 대내외적 재난구호사업을
계획, 시행하며, 문화 및 스포츠,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재난 발생 시 재해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재해 대책위원장은 노회장으로 한다.)
6. 교육부는 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지 교회의 교육을 연구 지도한다.
2) 각급 교회학교(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를 지도 육성한다.
3) 본 노회 산하 목사후보생 및 신학생을 지도 육성한다.
4) 교역자. 목사후보생. 평신도. 각종 고시응시자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총회훈련원과 협력하여 총회차원의 종합교육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협력
체계 유지(총회 8개 전문대학운영 : 행정대학, 사회선교대학,다원선교대학 상담대학,
청지기대학, 세계선교대학, 평화통일선교대학, 영성대학) 및 단계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6) 훈련원의 교육과 훈련 전반을 해당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7) 교역자부인연합회를 지도한다.
7. 고시부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일체를 관장하고 심사 협의하며 운영
은 본 노회의 고시규정에 준한다.
8. 재판국은 기소사건과 해당사자 및 기관의 제소사건을 처리하며 국원은(목사 5명, 장로 4명) 9명으로 한다.
제16조(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회의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
1.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2. 평신도위원회
3. 기소위원회
4. 감사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1. 기획대외협력위원회
2. 역사위원회
3. 동반성장위원회
4.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제17조(위원회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노회 산하 교인들의 신앙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단 사이비 대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단관련 상담소를 두고 노회에서 정한 전문위원을 두어 활동하게 한다.
2. 평신도위원회는 청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교육 및 사업을 지도 육성하며 본회에 보고한다.
3. 기소위원회는 노회에 제출된 고소 고발사항을 재판분과에 기소하며, 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감사위원회는 노회 각부 및 위원회, 노회산하 모든 단체의 재산, 재정, 행정사무를 감사한다.
감사위원은 본 노회의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5. 기획대외협력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전노회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 수립하여 본회에 제안한다.
2) 본 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본 교단 총회와 자매 결연노회와 타 노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역사위원회는 노회의 전반 사료를 수집 편찬 보존하는 일을 한다.
7. 동반성장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전노회장(2명), 노회장, 부노회장(2명), 서기, 재정부장, 선교부장, 4개 시찰위원회 대표 1명씩(4명) 1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상임총무를 둘 수 있다.
2) 본 노회산하 자립대상교회의 자립대책을 연구 지원하며 교역자 생활비 지원 및 재정청원에 대한 실태를 심사하고
지원 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를 담당한다.
3) 장학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운영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8.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8조(정기위원회) 본 노회는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1. 공천위원회 2. 시찰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절차위원회
5. 통계위원회 6. 총회보고위원 7. 광고위원 8.질서위원
제19조(정기위원회구성) 정기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위원은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서기 및 각 시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시찰위원회 : 4개 시찰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해 시찰회의 목사와 지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단 시찰위원회 임원은 목사 임직 및 전입, 장로 임직 3년 이상된 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절차위원회 : 위원은 회장, 서기 및 노회장소 당회장으로 한다.
5. 통계위원회 : 서기, 부서기, 간사로 한다.
6. 총회보고위원 : 회장, 서기, 간사로 한다.
7. 광고위원 : 위원은 회장 지명으로 한다.
8. 질서위원 : 위원은 회장 지명으로 한다.
제20조(정기위원회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는 각 부, 위원회 및 본회가 위임하는 인선에 관한 일을 협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공천위원회의 세칙을 준수한다.
2. 시찰위원회는 해 시찰 구역 내의 교회들을 시찰하고 교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 경유하며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협조하며 교회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와 본회에서 위임받은 각종선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절차위원회는 본회의 준비와 순서를 작성한다.
5. 통계위원회는 본회의 각종 통계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한다.
6. 총회보고위원은 본 노회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록을 열람하여 본 노회에 관계되는 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
7. 광고위원 : 광고위원은 본회에 관계된 지시사항과 광고를 담당한다.
8. 질서위원 : 질서위원은 회기 중 회원의 출석상태를 조사하며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저지 및 퇴장 시킨다.
제21조(특별위원회) 본 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노회에서 위임한 건만 처리하며, 그 임무는 본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그 임무를 마치면 종료된다.
제22조(기관) 본 노회는 노회유지재단을 둔다.
1. 유지재단의 명칭은 ‘순서노회유지재단’이며, 조직 및 운영은 정관에 따르며, 정관 개정은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유지재단의 제반 업무는 본회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3. 이사는 노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본회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임기는 정관대로 한다.
4. 유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유지재단의 지도를 받고 관련 해당 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총회총대) 총회총대는 노회규정과 선거조례에 의한다.
제24조 각 부, 위원회 및 산하단체는 모든 행사 일정을 노회장에게 보고, 협의 하여야 한다.(단 보고 되지 않은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 5 장 직원과 그 직무
제25조 본 노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근 직원으로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1. 간사의 직무는 본 노회에서 정한 직원 근무 규정에 따른다.
2. 임기는 본 노회에서 정한 근로계약에 준한다.
3. 간사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간사는 본 교단 소속 무흠 세례교인으로 행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5. 간사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 6 장 회 의
제26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노회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부회, 위원회 및 시찰회를 가지며, 정기 및 임시노회는 목사 회원과 총대 장로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본회의 정기노회는 5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1일간 모이고(단, 부득이한 경우 같은 주 목요일에 모인다.)
11월 첫째 주일 후 화요일 1일간 모인다. 5월 정기 노회시 총회총대를 선출하고, 11월 정기 노회시 임원선거, 각 부, 위원회 조직 및
예, 결산 노회로 모이며 헌법 정치 제 11장 제 78조 1항에 의거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긴급한 사건 또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장로회 헌법 정치 제11장 제 78조 2, 3항에 의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 원 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 회순, 목사임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5. 노회 폐회 시 목사이동 문제는 헌법 정치 제29조 3항, 제35조 1항에 의거,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결의된 사항을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임원회가 원할 시는 연석 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다.
6. 각부 및 위원회는 3년조 서두의 회원이 소집하며 부장, 서기, 부원으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총무와 회계를 둘 수 있다.
(단, 조직 후에는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노회 중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소집할 수 있다.)
7. 각 부서, 위원회, 이사회는 노회 2주전까지 모이고 지난 회기동안 사업경과 와 다음 회기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로 한다.
8. 부서장 회의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각 부장, 위원장 등을 소집하고 사업계획과 진행사항을 협의한다.
제 7 장 재 정
제27조 본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의 경상비 수입의 십분의 일과 특별 헌금 및 찬조금으로 하며 경상비 십분의 일은 의무사항으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교회의 회원은 노회 임원, 시찰회 임원,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며 교회 모든 행정 처리를 유보한다.
제28조 본회의 재정 징수는 각 시찰위원회 회계로 수납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29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부터 익년 10월까지로 한다.
제 8 장 문서와 보관
제30조 본회가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명부 (소재지, 설립 년월일, 대표자, 기타)
2. 목사명부 및 이력서 3. 장로명부 4. 전도사 명부 및 이력서
5. 각종 고시합격자 명부 6. 본회 회의록 7. 회원명부
8. 회칙 조례 및 세칙 9. 공문서철 (접수 및 발송)
10. 금전출납부 및 보조부 11. 재산 및 비품대장
12. 11조 수납부 (각 지교회의 경상비 10분의 1)
13. 연 혁 14. 목사 안수 원부
15. 신학생 및 신학졸업생 명부
제31조 당회장은 장로총대 추천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일체 서류를 정기노회 개회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정기회의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노회장(老會葬)
제32조(목적) 본회의 회원 중에 상사(喪事)가 생겼을 경우 노회장으로 집행한다.
제33조(장례대상자) 본회가 주관하는 노회장(老會葬)은 정부회장을 역임한 목사와 장로로서, 유족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집행부서) 노회장(老會葬)을 거행할 때는 임원회는 장례위원회가 되며, 위원회는 유족 및 소속교회와 협의하여 장례예식과
기타 순서를 집례 한다.
제35조(장례비용) 장례위원회는 장례예식과 부고에 따르는 비용과 장례비용으로 노회에서 정한 장례비를 지원한다.
제 10 장 부 칙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세칙 및 조례를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본회의 규칙개정 또는 수정은 정기회에서 재석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일
1980년 12월 2일 재정
1981년 11월 5일 개정
1982년 11월 17일 개정
1983년 11월 17일 개정
1985년 4월 17일 개정
1989년 3월 16일 개정
1990년 3월 15일 개정
1992년 3월 15일 개정
1994년 3월 17일 개정
1996년 3월 12일 개정
1997년 3월 11일 개정
2000년 3월 14일 개정
2002년 3월 11일 개정
2004년 3월 15일 개정
2006년 4월 4일 개정
2007년 4월 10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2008년 10월 4일 개정
2009년 4월 14일 개정
2009년 10월 13일 개정
2010년 4월 13일 개정
2010년 10월 12일 개정
2011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11월 6일 개정
2015년 5월 7일 개정
2016년 5월 3일 개정
2016년 11월 8일 개정
2017년 5월 2일 개정
4. 공천위원회 세칙
제1조(목적) 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제18조 3-5항(현 노회규칙)에 의거하여 공천위원회 세칙을 정한다.
제2조(임무) 상비부, 상임위원회, 정기위원회, 특별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등의 공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일을 한다.
제3조(임원조직) 위원회 위원장은 노회장, 위원회 서기는 노회 서기가 맡는다.
제4조(공천일정) 공천위원회에서는 정기노회 30일 전에 공천위원회를 소집하여 노회 규칙 제4장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천을 한다.
제5조(공천효력) 부원, 위원회 위원, 이사는 공천위원회의 결의 후에 임원조직은 할 수 있으나 효력은 정기노회 보고 후에 발생한다.
제6조(공천원칙) 공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한 회원이 상비부나 상임위원회 중에 한 곳에만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전 부서 또는 위원회를 포함 최대 2곳에 한한다.
단 재판국, 기소위원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년조가 적용되는 공천(상비부, 상임위원회)은 3년 조로 하되 임기는 3년이다. 임기 중에 각부 및 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완 공천은 임원회와 공천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서 및 위원회의 임기 만료 된 회원은 3년 경과 후 동일 부서에 재임될 수 있으며, 유지재단이사회는 이사회의 별도 정관 규정에 따른다.
4. 각 부 및 각 위원회의 부장 및 위원장은 3년조가 할 수 없고 연임할 수는 있다.
한 회원이 상비부장과 위원장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한 회원이 한 위원회에 한한다.
제7조(부원 및 위원의 공천방법과 정원)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된 회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2. 정치부는 임직 10년 이상된 회원으로 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정치부는 목 사 8인, 장로
7인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는 목사 2인, 장로 3인으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 위원회에서는 필요시 해부서의 추천과 본회의 허락을 받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해 부서의 회의 참석요청이 있을 때 참석 할 수 있다.
제9조(세칙개정) 본 세칙 개정은 정기노회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미비사항) 기타 미비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로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11월 8일 제정
5. 선거관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순서노회 규칙 제3장 제11조에 의하여 노회의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선거방법 및 당선) 임원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승계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 후보는 임직 10년, 전입 7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하되 출마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3. 부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는 다득점 자로 한다. 비승계 부회장 선거는 승계부회장 선거 후 투표한다.
4. 승계 부회장이 목사인 경우 비승계 부회장은 장로가 되고, 승계 부회장이 장로인 경우 비승계 부회장은 목사가 된다.
5. 부회장 후보는 투표 전 5분간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그 외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선정하고 본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임직 및 전입 5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5월 정기노회 공천위원회의 보고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과 권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등록과 투개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 시 후보 등록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
주의조치와 경고조치는 위원회 재석 과반으로, 후보등록 무효는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의결로 등록을 취소시킨다.
3. 임원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4. 선거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5인 이내로 제한한다.
제6조(선거운동) 투표일 6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행위, 금품 수수, 상대방 비방, 각종 모임과 강사초청, 교회 및
가정방문, 집단 지지 결의 등은 불법 선거 운동으로 규정한다.
제7조(후보등록) 부노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투표일 60일 전부터 투표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후보기탁금) 승계부회장 후보자는 300만원, 비승계부회장 후보자는 50만원의 기탁금을 내고 기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며
잔액은 선거 후 노회발전기금으로 한다. 단, 사퇴한 후보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한다.
제9조(홍보물발송)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노회장 후보 홍보물을 투표일 30일 전까지 발송해야한다.
제10조(총회총대) 총회총대는 5월 정기회에서 선정하되 4개 시찰회에 공정하게 배정하고 잔여인원은 시찰별로 윤번제를 적용하여 선정한다.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당연총대가 된다.
제11조(선거조례개정) 본 선거조례의 개정은 정기노회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미비사항) 선거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노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일반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일) 본 선거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기타사항은 총회선거조례에 준한다.
2009년 4월 14일 제정
2010년 4월 13일 개정
2015년 5월 7일 개정
2016년 11월 8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