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중계·녹화·녹음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기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대표 선거 당시 이미 “회의내용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는 입주민에게 한 공식 약속이므로 이행이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43조의2는 회의록 공개 및 회의 중계·녹화를 명문화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충분함. 스마트폰을 활용한 라이브 송출 방식으로 추가 비용 없이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입주민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3. 주요내용 참석자 전원 동의(별지 제14호서식) 시, 회의를 스마트폰 라이브 또는 녹화로 공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영상 파일을 관리·보관하고, 통합정보마당 등 온라인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 가능.
4. 비용추계서 촬영·중계: 참석자의 스마트폰 활용 → 추가 비용 없음 영상 저장: 관리주체 서버 또는 무료 플랫폼(구글 드라이브, 밴드 등) 활용 → 비용 없음 따라서 본 안건 시행에 따른 별도 예산 집행은 발생하지 않음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회의록 작성 방법 및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화·녹음) 공동주택관리 준칙 제91조제1항제1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나.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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