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두분의 혼인으로 고수부를 증명하시다
이 공사는 상제님께서 고수부 공사를 보신 것에 대한 화답이다.
1977년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안에 무료로 운영하던 예식장이 있었는데 용마예식장이라고 하였다.
예식장의 규모는 좌석 약 150석으로 신부대기실 폐백실까지 갖춰져 있었는데 처음 이곳을 만드신 후 박우당(한경) 도전님과 경우정(석규) 종무원장님께서 결혼식 공사를 보셨다.
도전님께서는 신랑차림의 옷을 입고 사모관대를 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신부차림으로 옷을 입고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하시고 수임선감 몇 분만을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남자분 두 분이 결혼식 공사를 행하셨다.
도전님께서 예식을 끝내고 참석한 수임선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 곧 손주를 봐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 공사를 마무리 하셨다.
도전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내가 결혼했으니 또는 아내를 얻었으니 라고 하지 않고 왜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말하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일까?
도전님 말씀을 새겨보면 주체가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상제님의 아들로 도전님을 의미하며,
며느리는 상제님의 며느리로 종무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상제님께서 공사보신 고수부(며느리)공사를 지칭 합니다.
즉 종통이 고수부의 뜻인 며느리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봐야 하는 것은 많은 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두 분이 예식을 올리게 된 이 공사가 바로 상제님께서 행하신 종통 및 도통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하는 수부(首婦)공사 인 것입니다.
고수부를 세운 것은 며느리로써의 어머니 역할과 그 집안을 꾸려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의 역할이 함께 있음으로 실제로 주체가 며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공사인 것입니다.
이 혼인 예식은 도인이나 일반인에게는 결코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전님께서도 이 예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포덕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이유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필 왜 나이 많으신 두 성인 남자 분께서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도장 안에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수부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 종통을 이어가실 종무원장께 처음부터 며느리의 위치로 공사에 대한 처결을 하시고 녹명지도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모든 임원들과 도인들에게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으니」라는 내용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도전님께서 아들이라고 지칭 하는 것은 상제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며느리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도 상제님의 며느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과 도주님 그리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이 음양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상제님께서 세우신 고수부 공사에 대한 처결로 도전님 다음으로 종무원장께서 여성 및 며느리의 역할로 종통이 이어지신 것이며 이는 상제께서 고수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공사처럼 경우정 종무원장님께 도통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님이후 경우정(석규)종무원장님께 종통이 전해지는 과정 - 1,2,3 통합
https://cafe.daum.net/gncjsroqur/WRCN/4
사진주(四眞主) https://cafe.daum.net/gncjsroqur
김영진교감 010-3967-0919 / SNS ID: simwo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