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용구분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지원받는 방법: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대상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지원내용
지체·뇌병변 장애 : 자세·보행용·음식용 보조기기, 경사로, 기립훈련기 등
시각장애 :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 등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등
기타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대화용 장치 등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 예)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 불가 ☞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