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숲ㆍ생태 해설가 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세종시 숲ㆍ생태 해설가협회(부기명:푸른 숲지기)"(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자연 숲ㆍ생태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확산코자 환경과 자연생태에 관한 소 양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2. 지속가능한 숲ㆍ생태의 보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위하여 숲ㆍ생태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숲ㆍ생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개발을 한다.
3. 환경 생태해설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 유관단체와 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숲ㆍ생태 해설가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숲ㆍ생태 안내 해설 및 계도
2. 해설가의 양성교육
3. 해설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보급
4. 해설과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 정책개발 활동
5.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세종시에 둔다.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전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6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가. 인증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자
나. 관련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나.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양식 의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 부 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사망시 자격을 상실한다.
4.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나.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다.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12개월 이 상 각종 회비의 납부를 하지 않을 때
5. 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 기타 기부금품 등에 대하여는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임원)
1.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이내
나. 부회장 1인 이내
다. 이사 6인 이내
라. 감사 2인 이내
마. 고문
바. 전문위원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장 유고 시 회장대행은 부회장이 한다.
제9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고문 및 전문위원)
1. 본회와 뜻을 같이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본회의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2. 본 정관 제3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전문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
1. 본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 정으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장 및 상근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 · 면한다.
제12조 (팀)
1. 본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수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각 팀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 · 면한다.
제13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2월에 이내에 소집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본회의 해산,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가.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나. 회장이 필요시 각 팀장은 이사회에 참석 시킬 수 있으나 팀장은 의결권은 없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상근자의 임 · 면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바. 본회 운영에 필요한 팀의 신설 및 폐지
사.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1. 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제7조의 임원과 제12조에 의한 각 팀장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재정)
1. 수입은 입회비와 회비 및 후원금품, 해설, 안내, 연구·조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한다.
2. 지출은 본회가 운영하는 사업, 직원의 보수,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세종시_숲.생태_해설사_정관.hwp
제19조 (결산)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4 장 해산
제20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회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회칙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내규)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정 : 2007년 5월 18일
1차 개정 : 2009년 2월 13일
2차 개정 : 2014년 2월 24일(명칭변경으로 인한 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