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의 함정] 내집 마련의 꿈이 위험하다..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5월29일 방송된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는 지역주택조합의 함정이 방송되었다.
최근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이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을 필요로 하는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이루고 그 조합이 시행사다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방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작년에만 1만 8,428가구가 설립돼 2010년보다 무려 6배 증가한 상황! 그러나 토지매입 지연문제, 사업지연에 대한 추가부담금등,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조합원이 감수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런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역만 29개~

전국 81여개//
아산, 신창등 충북 북부에만 20여개..



* 시행사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계약
정정희씨는 암투병으로 받은 보험금을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2008년 8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계약금부터 분담금까지 1억2천 여원을 납입하고 기다렸지만, 사업은 무산되었고 납입금은 사라진 상태다. 현재 알려진 피해조합원만 242명, 피해금액은 약220억원. 이 조합원들은 시공사였던 중견기업 A건설에 믿음을 가지고 조합원계약을 진행하였다.계약서에는 시공사인 A건설의 서명이 기재됐고 조합원들은 시공사인 A건설명의 계좌로 모든금액을 입금하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입금한 사업자금 통장의잔고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과연 조합비220억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방송을 보는내내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이미 시행대행사는 해산된 상태..

조합원의 평군피해해액은 1억2천여만원..

조합비를 대출받아 납부하여
그 이자까지 갚고있다는 김씨..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까..ㅠ

요즘 정말 대세인것 같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 도 잘모르고
시세보다 크게는 1억씩 차이나는 분양가에
현혹이 되기 쉽다..
전세가는 고공행진. 초저금리..
분양열기가 조합에도 이어지는건.
어쩌면 당연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일반주택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절차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청산 및 입주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조합원자격서류] 가필요하고 여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것입니다.
* 또한 토지소유자등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되고 조합원은 최소20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중 중요한 건축심의결과..
과연 확답을 받을수있는 확인방법이 있을까??

* 지역주택조합의 묻지마홍보...대책없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과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들(모델하우스)의 분양상담직원들..어떻게 홍보하고있을까.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시, 가장 중요한요소는 [토지확보]!, 인가전, 조합원들은 80%이상 토지주들의 승낙서를 받아야한다. 사업성패를 쥐고 있는 토지확보에 대한 [확인]을 조합원들이 할수는 있는걸까?? 대부분의 홍보관에서는 토지확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여주지않았다.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횡설수설..그런데 한홍보관에서는 85%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자신있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85% 토지확보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준 A지역주택조합 홍보관, 확인을 위해 시공예정부지의 주민들을 만나보는데...제작진이 만난 주민들은 조합가입에 긍정적이지 않았고, 모두 믿을수없다고 거짓말이라고 한다. 해당지역구청에 문의도 해보지만, 조합설립전 토지확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 또, 지역주탯조합은 인가전, 예정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홍보관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행사를 통하지 않고는 조합원 모집인원에 대해 확인할방법이없다.


[지역주택조합원 의 책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토지는 확보되었는가?]




[지구단위계획심의 공문과 토지매입여부는 관계없다]

토지승낙서 자체도 사실인지 확인할수없는 실정

정확하게 토지승낙이나 토지매입여부에 대하여
확답, 확인을 못해주는 홍보관직원

시공예정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에 부정적인데..그 이유가 뭘까.

지역주택조합 시공지역 부동산중개업소도 부정적인것은 마찬가지

해당 구청 공무원도 토지승낙률을 확인할수가 없다.

결국 모두 확인불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 티비에 등장!~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장성대교수님!
자랑스럽네요~^^*
앞으로 모르는것은 자문을 많이구해야겠어요~
어쨋든 결론은
토지사용승낙여부, 토지매입여부는 조합원개인이
확인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것이네요.
해당구청 공무원도 확인할수없고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조합원은 50%가 모집되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인가전, 예정 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홍보관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않았다. 그런데 시행사를 통하지 않고는 조합원 모집인원에 대해 확인할방법이 없다..
그럴싸한 홍보관 분양상담원의 권유..도대체 조합원은 어떤근거로 확인할수 있는건지..

방송에서 지역주택조합 이 무자격 가입자를 받아 피해를 봤다는 이씨를 만났다. 지역주택조합은 시도 광역생활권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씨는 홍보관에서 권유하는대로 시.도 광역생활권에 거주한적 없는 어머니와 세대주가 아닌 아내를 가입시켰는데. 이후 조합원 요건이 맞지않아 계약취소흫 요구했지만 환불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중간에 시행대행사가 바뀌기도하고
조합원가입시의 시공사가 바뀌기도한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1.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5.7)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
2)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
3)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2. 아래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무주택 또는 전용85m이하 한채+ 6개월 거주요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일까
[문제점 해결방안은 있는걸까]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또 조합원들이 낸 자금은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해야하겠죠~
[지역주택조합의 좋은점나쁜점, 장단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가입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선착순 동호수분양으로 로얄층을 우선배정 받을수있다는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분양보다 조합원분양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탈퇴가 쉽지않다는점, 그리고 주택시공부지의 80%이상의 동의서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수 있으므로 사업진행이 더디진다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서등을 꼼꼼히 체크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만큼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할수도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