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O씨는 2003년 잘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강남구에서 부동산 신탁 및 시행사로 건축,설계,토목과 관련하여 소규모 종합건설사를
운영하였으나 실직적인 운영주체는 별도로 있었으며 이영O씨는 법인의 대표로만 명의를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일명 바지사장으로 법인에서 급여와 차량도 제공받으며 한동안 잘나가는가 싶더니
2005년 개발지 선정이 잘못되어 결국 부채와 체납세금만 남기고 운영주체측은 행방불명
되고 말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할만큼의 부채와 체납세금은 고스란히 명의를 대여해준 이영O씨의 몫이되어
돌아왔으며, 법인의 체납금액 제2차납세의무자로 현재 고액체납자로 출국정지 상태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있던 토지에도 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태이며, 압류된 토지는 상속받은
집안의 선산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란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발생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 대여를 허락한 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여는 보증을 서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웬만하면 서로를 위해서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체납사실증명서 -
첫댓글 빌려주었을때는
그만큼 불로소득이 추가되었겠지요
당연히 책임져야겠지요???
그냥 빌려주고 댓가를 받지 않았을리는없겠지요
그래서 신중해야합니다
권사님
이곳은 상담 사례방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드릴려고 만든 방입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소개하셔요.
@하늘샘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