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로제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제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
1. 탄력근로시간제
- 업무가 몰리는 한달을 주 60시간, 업무가 적은 한달은 주 44시간 근무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 현행법상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에서 운영 가능
- 계절적 영향,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적합
- 단,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택근로시간제_자율 출.퇴근제
- 일정기간(1개월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것
- 예) 2주동안 업무, 2주동안 휴무
- 업무량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을 가능한 직종 적합
(소프트웨서 개발, 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등)
3.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등의 업무
4.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신문방송 취재, 편성, 편집, 광고, 디자인, 회계, 노무 등 대행의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한 해 적용)
5.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것
-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무
(연구,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