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0 민법 예비순환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채권법 부분을 수강하던 중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판 민법의 맥 p.265 제2관 종류채권의 쟁점구조,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현실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채무자측의 법률효과에 대한 부분 중 '이행지체 책임 면제(제461조)'와 관련하여 설명해주시기를 변제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현실로 수령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변제제공으로 면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지체책임에 한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며 채권자가 현실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지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채무자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374조를 위반하게 되면 추상적 경과실이 있는 것이 되며 채권자지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401조에 의해 면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변제의 제공을 하였지만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거도 아니면 고의나 중과실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교재에도 '이행기 이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지체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있어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네~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통설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설은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수령지체를 하는 경우 제461조에 따라 이행지체책임은 면해도
선관주의의무는 현실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부담하므로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401조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더라도(추상적 경과실이 있더라도)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책임을 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혹시 채권자가 현실로 수령하기 전에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할 수도 있을까요?
즉 특정물을 채권자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등의 변제의 제공까지 하였으나 채권자지체의 상태라 보존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374조 위반이기 때문에 항상 추상적 경과실이 인정되어 면책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중과실 혹은 고의가 인정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gunrain 네~위 예로 든 상황에서 보존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401조에 따라 면책될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젠가 꼭 실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