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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채권총론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 예비순환 수강 중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gunrain 추천 0 조회 584 20.12.17 19: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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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17 21:15

    첫댓글 네~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통설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설은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수령지체를 하는 경우 제461조에 따라 이행지체책임은 면해도

    선관주의의무는 현실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부담하므로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401조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더라도(추상적 경과실이 있더라도)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책임을 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12.18 12:43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혹시 채권자가 현실로 수령하기 전에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할 수도 있을까요?

    즉 특정물을 채권자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등의 변제의 제공까지 하였으나 채권자지체의 상태라 보존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374조 위반이기 때문에 항상 추상적 경과실이 인정되어 면책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중과실 혹은 고의가 인정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 20.12.19 02:48

    @gunrain 네~위 예로 든 상황에서 보존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401조에 따라 면책될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12.19 14:32

    @윤동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젠가 꼭 실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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