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포항효자신협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 회는 사무국은 포항시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을 통한 인격형성과 심신단련을 도모한다.
2. 산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한다.
3. 자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한다.
2. 등산에 관한 제반토의 연구활동을 한다.
3. 자연보호운동을 한다.
4.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
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한다.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사업 및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로서 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해 누구나 평등하며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소정의 입회비와 산행회비 납부
4. 회칙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에 따라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본 회의 탈퇴서를 제출했을때 또는 탈퇴의사를 밝혔을 때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되었을 때
가) 제7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다) 정기산행에 연속 3회이상 불참과 3회이상 월회비를 미납했을 때
(단, 회비 완납시는 제외)
제9조(포상) 본 회의 포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 공로상 :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다.
2. 감사패 : 본 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많은자 및 단체 등
3. 표창상 : 본 회의 산행에 전회에 100% 참석한 회원
제10조(심사기준) 본 회의 포항에 관한 심사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회의 운영을 원할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남,여 각 1명
3. 총 무 : 남,여 각 1명
4. 등반대장 : 2명
5. 감 사 : 1명
6. 이 사 : 약간명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전반을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4. 등반대장 : 산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5. 총무이사 : 총무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제반행사 준비 및 기록
2) 각종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회원에게 통보
3) 기타 다른 이사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
6. 일반이사 : 회원관리 및 이사로서 역할을 한다.
제13조(선출) 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및 부회장이 임기내에
개인사정으로 탈퇴시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로 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5조(회의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로 구성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총회에 준하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이 사 회 :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부의사항)
1. 총 회 : 총회의 이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회칙변경에 관한사항
나)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다)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2. 임시총회 :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사항 또는 긴급사항 발생시
3. 이 사 회 :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총회 및 월례회 수임사항 처리
나) 회칙 및 운영규정의 개정안 심의결정
다) 신가입 예정자의 임회자격 심의결정
라) 회 운영 및 각종 행사의 심의결정
마) 포항에 관한 심의결정
바) 기타 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결정
제17조(소집)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소집하되 매년 12월 산행 후 시행
2. 임시총회 : 정기총회가 아닌 경우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본회 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3. 이 사 회 : 매월 산행 2주전 정기 실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정족수)
1. 정기총회 : 재적회원의 1/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그 의결권의 최다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임시총회 : 정기총회와 동일
3. 이 사 회 : 재적이사 2/3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정조달)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월례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입회비는 10,000원으로 하고 월회비는 25,000원 불참비는 5,000원으로 한다.
2. 비회원은 산행시에만 30,000으로 한다.
3. 무박시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비) 본 회의 각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비세칙)
1. 각종회비는 간사 및 신협사무실에 납부한다.
2.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본 회의 현금은 산악회 명의로 포항신협에 예치한다.
제22조(집행) 본 회의 회계지출은 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의하여 회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년도) 당해년도로 한다.
제 7 장 운 영
제24조(구분) 본 회는 정기산행과 임시산행으로 구분된다.
1. 정기산행 : 매월 1회 실시한다.
2. 임시산행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제25조(등반안내) 매월 총무이사는 정기산행 안내장을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6조(지원) 본 회는 끊임없는 등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기 산행의 미답사 구간을 답사, 등산시에는 2명을 기준으로 경비 산출하여 적극 지원한다.
제 8 장 부 칙
제27조(시행일) 본 회칙은 본회의 정기총회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기타사항)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차량계약) 매년 12월 초에 현직 회장단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