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과 간단한 설명입니다.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도 이와 비슷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Ⅰ.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을 안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세금신고를 하기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하셔야 됩니다.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부
3. 학원 원칙 사본 1부
4. 연락처(학원전화, 자택전화, 핸드폰, 이메일)
5.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받으셨으면 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 1부
- 분양외의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학원강사게시표 사본 1부
-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근무기간, 월급)
7. 수강료게시표 사본 1부
8. 학원현황(첨부파일의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의 1번과 3번란)
9. 현금출납부
- 현금출납부(금전출납부)가 없으면 수입과 지출을 적은 노트나 수첩
10. 과거 세금신고서류 사본(사업장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관공서(세무서, 구청, 교육청, 공단 등)에서 온 서류나 보낸 서류는 꼭 복사해두세요.
Ⅱ. 수입(매출) 자료 - 교재비 포함
1. 신용카드 : 카드회사에서 보내온 월별매출실적명세서
2. 현금영수증 : 월별 현금영수증발급실적명세(단말기에서 직접 출력)
3. 지로(GIRO) : 금융결제원 명세서
4. 수강료납입증명서 발급명세서(증명서 발급해줄 때는 한부를 복사해두세요)
5. 은행입금 및 현금 수강료 : 별첨 수강료대장에 기재
Ⅲ. 경비(지출) 자료
1.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학원운영 관련하여 지출한 것에 대한 각종 증빙들
- 전년도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학원은 5만원 초과지출시 (간이)영수증은 인정안됨.
2. 통신비(전화, 팩스, 초고속인터넷, 핸드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수증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별표(********)로 기재되지 않고 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되어 청구되도록 전화국 등에 신청
- 영수증이 없으면 납부사실증명원 FAX신청(전화 - 100번, 전기 - 123번 등)
- 자동이체일 경우 통장을 보고 자동이체내역서 작성
3. 월세 및 관리비 영수증
-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내역(날짜, 건물주이름, 건물주계좌번호, 금액)
-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4. 고정자산
- 인테리어, 피아노, 간판, 에어컨 같이 1년 넘게 쓰는 물건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 이런 고정자산은 한꺼번에 비용처리가 안되고, 5년간 나눠서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경비인정받게 됩니다.
- 첨부파일의 고정자산대장에 기재하고 지출증빙 첨부
5. 인건비
- 교육청에 강사등록된 경우 반드시 강사급여를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해야 됨.
- 지입차 기사, 청소원 수고비도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해야 경비인정됨.
6. 교재구입비
- 교재구입비는 그대로 교재비수입으로 처리(결국 교재비와 관련된 순수입은 없음)
- 거래명세서 만으로는 경비처리가 어려우므로 최소한 분기별로 ‘계산서’요구
-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
7. 대출이자
- 학원명의로 정책자금을 대출받거나 본인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 마이너스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이라도 보증금이나 학원운영하는데 쓰인 것이면 됨.
- 대출통장 사본 또는 이자납입영수증
Ⅳ.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5월초)
1. 주민등록등본 1통(부양가족 여부 표시)
- 연령요건(자녀와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부친은 만60세, 모친은 만55세이상)
-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됨)
2. 학원수입외의 다른 소득자료
- 같은해에 직장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나 강의수입 등이 있으면 합산신고해야 됨.
3. 소득공제서류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안됨.
- 기부금영수증(교회, 사찰,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정치자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