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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안내
비전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목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4대 핵심 요소
주거
주택지원(케어안심주택, 자립지원주택, 공유주택 등)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
건강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지원 시범사업(요양‧의료기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진료 등
요양 · 돌봄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식사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신설
회복·재활서비스
서비스 연계
통합돌봄 안내창구 신설 (읍면동)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연계·협력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등)
추진 로드맵
2018~2022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선도사업 실시
지역 자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생활 SOC 투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통합돌봄형 도시재생뉴딜법 제도 정비
‘(가칭)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개별 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2022~2025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 구축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인력 양성(15만명 이상)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 관리체계
재정 전략 마련
조세, 건보, 장기 재정간 연계, 조정
~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지역사회통합돌봄 해외사례
영국
개요
영국은 성인(만 18세이상)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 돌봄 서비스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성인서비스는 NHS 및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90)에, 아동서비스는 아동법(Children Act, ‘89) 에 근거하여 추진.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아동서비스는 별도 조직)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 그 외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 중
※대부분의 영국 지방정부는 주(county council) 및 구/시(district or city council)로 구성된 2계층 구조로, 커뮤니티 케어는 주로 주 소관
주요내용
대상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자,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 대상
평가절차
이용자의 선호와 희망을 핵심에 두고 전문평가자(사회복지사 등)를 통한 욕구사정 또는 개인의 자가 평가 실시
돌봄 계획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내 이용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용자 및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비용지불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은 합의된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정부지원
2만 3250파운드(2016년 기준)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며 돌봄 비용 상한제를 병행,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제한
※자료출처 : 옥스퍼드 주의회 홈페이지(www.oxfordshire.gov.uk)
미국
개요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2012.04.~)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전문가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면 이를 위해 국가로부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Olmstead vs LC, 1999년 판결)
주요내용
대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운영체계
연방정부 복지부 내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거주관리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및 지역사회지원센터(10개
센터가 미국전역 관할) 설치·운영
운영방식
ACL은 주정부 및 관련 기관*에 보조금(formula grants)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지원센터는 주정부 등이 수행하는 ACL의 프로그램·활동을 개발·지원
지역노인복지사무소(AAA, Area Agency on Aging), 노인·장애인자원센터 등
주요 서비스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① 재가·지역사회 지원, ② 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③ 예방적 의료, ④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 제공
재정규모
2018년 약 19억불*의 예산 요구안 제출
자료출처 : 미국 지역사회거주관리국(www.acl.gov)
일본
개요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2013.08.,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공표)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
중증 요개호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2025년)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료개호일괄법)」 (개호보험법 개정 등 19개 개정법을 일괄한 패키지법)
마련(2014.06.)
주요내용
대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운영체계
통상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약 4,300개 센터, 2016년 기준)*를 설치, 지역 내 포괄케어 제공 추진
서비스 제공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 외 민간위원, 가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매니지먼트 계획수립 지원, 정보 및 문제의식 공유,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실시
주요 서비스
의료, 개호,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및 예방서비스까지를 지원하여 그룹홈 또는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상생활권역(30분 걸리는 권역)에 개호, 의료, 예방, 주거, 생활지원
개호재활
의료,간호
보건복지
개호예방 생활지원
주거
본인의 선택, 본인가족의 안심
병원에서 지역으로 재택
정보 네트워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이동수단
건강한 고령자는 지역을 지탱해주는 힘
니즈에 즉각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
24시간 방문간호 및 개호
기초적 케어 체제(주치의, 약국)
원격의료
환자학
건강정보
자료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스웨덴
개요
1982년 Social Service Act(사회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보편적인 고령자 Care정책으로 전환하고 고령자 Care에 대한 Municipality(시·군·구)의 책임을 규정, 커뮤니티케어가 시작됨
1992년 아델개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1차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county(시도)에서 Municipality(시·군·구)로 바꿈
2001년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 확대함지방정부가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책정, 서비스 이용료 상한선 도입
2006년 Norrtalje Municipality에서 세 연령 그룹 *대상으로 의료·요양서비스 통합 제공 시범사업 실시18세 이하, 19-64세, 65세 이상
2018년 Samordnad Individuel vardplanering Legislation 시행,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운영 구조)(중앙정부)사회서비스 관련 중앙정부는 주로 법률 제정과 재정지원 역할을 담당하며,사회서비스 전반은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전국위원회(NBHW)에서 관장
(지방정부)돌봄서비스의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며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배적인 공급자*이기도 함.
※재가돌봄서비스의 민간사업자 비중은 2010년 이후 15~20%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서비스 신청) 지방정부 재가돌봄서비스 담당자(케어매니저)에게 신청
(서비스 제공)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정의, 간호사, 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욕구를 평가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문간호, 요양,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
(주요 서비스) 진료소를 통한 치료, 상담, 예방, 방문의료(간호)등 의료서비스, 가사보조(청소, 세탁, 쇼핑, 은행 심부름, 요리 or 음식 배달 등), 개인 돌봄(식사 보조, 목욕, 옷 입기, 산책 등), 격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거나 집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서, 생활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
(노인 재가 홈헬프 서비스) 제공(socialstyrelsen, 2002)
(품질관리) 보건복지전국위원회가 격년으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사회적 입원 방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책임*을 County(시·도)에서 Municipality(시·군·구)가 지도록 해 기초지자체가 장기입원자의 퇴원유도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재정적 유인을 마련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입원 보다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의무화 함 병원 의료의 계획, 운영, 재정책임은 County(시·도)가 담당
덴마크
개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감소 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체계(Home and community based care) 구축을 추진
※중앙(STATE) - 지역구(5 Regions) – 지방자치구(98 Municipalities)로 이루어 짐
1960년대 고령화율이 10%를 넘자 프라이엠(요양원) 등 시설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SASS)을 제정하여 요양서비스 제공 책임을 Community로 규정, 커뮤니티케어 시작됨
1979년 고령화위원회 설치, 고령화위원회 권고로 의료·요양서비스 통합 제공 시작(1980년대)
1987년 ‘고령자·장애인주택법’에 근거하여 요양원 신규건설을 금지하고 재택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한 노인주택 구축 추진
1990년대 중반 의료와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도입
2007년 지역사회 개혁을 단행하여 자기결정 존중, 잔존능력 극대화, 계속성 유지라는 원칙을 확립
주요내용
(평가절차) 재가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 내용 및 급여량, 요양형 주택 거주 여부 등은 지자체 판정자(visitator)**가 개별적 평가중앙정부가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근거한 툴을 개발·배포, 사용여부는 지자체 재량
※지자체마다 구성은 일부 다르나 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판정단이 판정을 담당
(비용부담) 전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장제도에 등록, 장기요양은 지방세 및 국가 포괄보조금으로 마련(의료비) 정부 84%, 개인부담 16%, (요양비) 질병치료 이후 등 일시적 회복이 예상되는 이용을 제외하고는 부담 없음
(주요 제공서비스)24-hour health and social care : 가정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지내기 어려울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급성기 필요성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Home-care : 의료적 처치, 건강증진, 재활서비스 등 방문간호(home nursing, 의사처방 필요)와 식사준비, 세탁, 청소, 장보기 등 방문요양(home help) 제공
preventive home visits : 고령자들의 낙상, 사회적 고립, 자살 등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방문서비스(75세에 1회, 85세 이상 매년 실시)
Adapted dwellings : 고령자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의 능력이나 필요도에 따라 Nursing home을 대체하는 개량된 주거*를 제공
※프라이에보리(요양형 주택), 엘더보리(자립형 노인주택) 거주 노인수가 8만명을 넘는 등 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이행이 거의 완전하게 종료, 공영주택이 전체의 20% 차지(‘16년 기준)
GPS 서비스 : 예방적 방문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municipality 연계 등
재활 :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공
(사례관리)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 2회 방문을 통해 개인 필요도 평가 및 개인생활 계획 수립을 지원
최근 동향
‘15년 재활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 요양뿐 아니라 재활 및 예방에도 중점을 두도록 함
‘07년부터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을 국가방침으로 발표,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 대부분에 전담부서를 설치, 실제 현장에 다양한 기기들이 도입됨
노인 서비스 품질기준 평가 시 ‘존엄의 구체적 실현’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중앙정부 재원으로 강력히 추진 중
※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18.7.), 커뮤니티케어 이론과 정책(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