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서 온누리상품권 역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발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맹 점포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상품권 훼손 시 교환 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이 2/3이상 남아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훼손상품권 교환방법: 훼손상품권 교환양식을 출력하여 훼손된 상품권 실물과 함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발송 훼손상품권 교환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Q3.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가 아니라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나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6조의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위에 있지 않는 점포는 가맹이 제한됩니다.
Q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소속된 점포일지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등록제한 업종의 경우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배 중개업/주류 도매업/모피제품도매업(인조모피제품도매업은제외한다/귀금속 도매업/주점업[생계형기타주점업(56219)은제외한다/다단계 방문판매/성인용품 판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