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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노무법인 산재과로사센터 담당 공인노무사의 한마디
1. 이 사건은 공장에서 냉동쇼트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신청사건이었다.
2.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과 또 한가지로, 재해자가 작업을 했던 냉동쇼트기에서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3. 충분히 재해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요소가 있었음에도, 보다 근본적인 사망원인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사의 초점을 두게 되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공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4. 이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의학의는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음.'라는 결과를 내었고, 이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본 사건은 2015. 7. 29. "매일노동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 |
[사건수행대리인] 토마토노무법인 산재과로사센터 공인노무사 한창현, 배연직, 안현경, 주민영
1. 망인에 관한 사항
망인은 만 41세로 00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14년 5월 11일(일) 오전 1시 15분 경 재해자가 공장 내의 냉동쇼트실의 쇼트 기계 안에 상반신을 넣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창현, 배연직, 주민영, 안현경 (이하 “대리인” 이라 함)은 공인노무사법 제 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위 청구인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망인은 재해발생 당시 만 41세로, 식전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에 있어 평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책을 즐기고 식단도 관리하여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유발시킬 유전적인 요인도 없었던 자 입니다.
4. 망인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1) 망인의 근무시간
망인은 2조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이에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였으며, 야간근무의 경우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오전 1시에 야식을 배급하여 약 30여분의 휴식시간이 존재하였습니다.
(2) 망인의 업무내용
① 냉동쇼트기 작동 및 건조 업무
② 메디아 교체 등 쇼트기 점검업무
5. 냉동쇼트실의 작업환경
(1) 냉매로 액화질소 사용
(2) 환기시설의 미비
(3) 메디아로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4) 망인 혼자 근무
6. 재해 발생 경위
(1) 2014년 5월 11일 야간 근무
망인은 2014년 5월 11일(월요일) 재해발생일 당시 야간 근무 조에 해당하여 2014년 5월 10일(일요일) 평소와 같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오후 8시쯤 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한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메디아 교체 작업 및 쇼트기 시험 가동
메디아 교체 작업은 보통 쇼트기 1대당 30분 ~ 1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5월 10일(일요일)의 경우, 메디아 교체 작업을 하여야 했기에 재해자는 4대의 쇼트기를 모두 정지시킨 후 쇼트기 내부에 있는 메디아를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메디아를 충전시켰습니다.
재해발생일인 2014년 5월 10일 오후 8시 30분에서 자정(오전 12시)까지 재해자가 메디아 교체 작업을 하고 사용한 메디아를 버리려고 바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망인이 재해발생일에 메디아 교체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오전 1시 15분경 쓰러진 채 발견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장의 경우 야간근무자들을 위해 오전 1시에 야식을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야간근무자들은 오전 1시에 종이 울리면 식당으로 이동해 야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평소 재해자 역시 냉동쇼트실 앞 접착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최초목격자와 같이 이동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재해발생일에는 목격자가 본래 작업장인 냉동쇼트실 앞 접착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식당으로 이동하게 된 관계로 망인과 같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오전 1시 5분 정도에 야식을 먹으러 갔으나, 식당에서 재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목격자은 자신이 먼저 온 것을 재해자가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여 냉동쇼트실로 갔습니다.
목격자은 오전 1시 15분 경 닫혀있던 문을 열고 냉동쇼트실에 들어가 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3호기 냉동쇼트기에 재해자가 상반신이 들어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4) 재해자의 입안의 메디아를 제거한 후 심폐소생술 시행
최초목격자가 재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냉동쇼트기에 상반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에 최초목격자는 재해자를 쇼트기에서 꺼내 바닥에 눕혔습니다. 재해자를 바닥에 바로 눕혀서 상태를 보니 차가운 메디아가 입 안 가득 메우고 있어 최초목격자가 손으로 재해자 입 안의 메디아를 제거하였습니다.
메디아를 모두 제거하고 재해자의 코와 입을 확인하였으나 재해자가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나지 않아, 김성웅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동료근로자들에게 119에 신고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119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
오전 1시 28분경 현장에 도착한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며 근처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전 1시 53분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화학물 기도 화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추정’이라 쓰여 있으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되어있습니다.
7. 해당 재해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유
(1) 냉매로 액화질소사용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공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무혼합제품을 급속 냉동시키는 작업에 액화질소를 냉매로 사용하였습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도 존재하는 기체 종류이기에 질소를 냉매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조건 인체에 해롭다 할 수 없으나, 질소를 순간적으로 다량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체내의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쇼트기에 부착해 놓은 주의사항 문구‘삼키면 유독함,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등’의 문구를 통해 질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환기시설 미비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한 냉동쇼트실에는 창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냉동쇼트실 앞에 접착실이 위치하여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없어 쇼트기에서 나오는 질소가스가 빠져나갈 시설이 없었습니다.
(3) 당일 메디아 교체 작업 수행
재해발생일 재해자는 메디아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메디아를 교체한 경우 워밍업이라 하여, 새로운 메디아를 충전한 후 제품은 넣지 않은 채 작동시켜 쇼트기에 냉기가 잘 나오고 메디아가 잘 섞이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워밍업 단계에서 ① 냉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상체를 기계 안으로 넣어 임펠러를 교체하거나 기계안의 벨트에 얼음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② 메디아가 잘 돌지 않는 경우 메디아를 섞어주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4) 메디아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
쇼트기 내부의 온도는 질소가 나올 경우 -196℃의 온도가 됩니다. 이러한 온도에 노출된 메디아 역시 차가워진 상태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자가 근무했던 공장에서 사용한 메디아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 그냥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찬 공기에 노출되어 차가운 상태로 흡입될 경우 기도에 화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