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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도구탁구연합회 정관은
2015년 2월 7일(토) 제1차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입니다.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영도구 탁구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영도구탁구연합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영도구 관내 동우회를 통괄 관장하고 생활체육 탁구운동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생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영도구 관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탁구 경기의 장려 및 보급
② 탁구대회의 주최 및 주관
③ 회원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탁구 기술의 보급
④ 생활체육 단체 간의 유대 강화
⑤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구민 또는 단위
탁구동우회에 가입하여 본 회에 소정의 입회 원서 및 회비(분담금포함)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2. 회장, 직전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단위동우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을
면제할 수도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 선거권
2.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에 출전 및 참여
3. 본 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납부
4. 이사회의 결정사항 수행
5.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6. 회원관리 및 경기규정의 준수
7.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명예회장 : 약간 명
3. 부회장 : 약간 명
4. 감사 : 1명
5. 이사 : 25인 이내
6. 위촉임원 :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홍보위원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결정 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며, 새로운 회장의 선출 전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각 동우회 회장을 우선하며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4.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한 동우회에서 3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다.
단, 현재 기 임명된 이사는 3명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결원이 생기는 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명예회장은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자산, 회계 및 회무를 감시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표결권은 없다.
4. 이사의 직무는 제20조(이사의 직무)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 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니 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회는 회장의 자문 및 후원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임기를 마친 직전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에 추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4장 정기총회
제13조 구 성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상임이사, 동우회회장, 동우회총무로구성한다.
제14조 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는 본 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거직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회장 및 감사)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전년도 사업결과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정기총회의 소집
전년도가 지난 당해년도 2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구 성
회장, 부회장, 동우회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하 단위동우회의 통괄에 관한 사항
제6장 상임이사회
제18조 구 성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사무국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임원 추천 및 자문위원과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9. 상벌위원회의 구성
10.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상임이사의 직무
본 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이사는 사무국장의 업무와 연계하여 회의 부의사항 작성 및 기록유지, 공문서 수발 및 자산을
관리하며 일반회무를 총괄한다.
2.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 재정에 대한 입출금관리 및 기록을 하고
매월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3. 홍보이사는 본 회의 대외홍보 및 제 규정에 대한 대내 홍보 업무를 전담한다.
4.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를 담당한다.
5. 기획이사는 본 회의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6. 경기이사는 본 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규정의 재,개정.
대표자 회의의 소집과 대진표 작성 및 경기진행을 담당한다.
7. 외무이사는 본 회 사업계획에 따라 기타 대외 섭외업무를 총괄한다.
8. 진행이사는 본 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에서 시합 진행 계획의 작성 및 시합 운영을 담당한다.
9. 관리이사는 본 회가 관여하는 각종 시합에서 각종 사안에 대한 기록 관리를 담당하며, 본 회 시설에 대한
조달 및 유지관리와 시합장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10. 심판이사는 탁구규칙 재, 개정 및 보급과 준수여부 및 용품에 적법성을 결정한다.
11. 정보이사는 전산 및 홈페이지(카페)를 관리 전담한다.
12. 여성지도이사는 여성회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1. 제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본 회의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서면회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피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 자산의 구성
본 회의 자산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임원의 분담금
- 회 장 : 년 1,000,000원
- 부회장 : 년 200,000원
- 상임이사 : 년 50,000원
- 운영위원 : 년 50,000원
3. 사업 분담금, 보조금 및 찬조금
4. 적립금 및 은행이자
5. 기타 사업 수익금
제25조 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을 상임이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그 방법은 사무규정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종료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사무국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과 수지계획서를 정기총회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은 종료 1개월 이내 감사 보고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탈회
본 회에 가입한 동우회가 임의 탈회하거나 산회, 또는 제적당할 경우 적립된 본 회 기금에 대해 자기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장 사무국
제29조 설치 및 조직
1. 본 회의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영도구 관내에 둔다.
2.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 사무국의 기능
1. 사무국은 본 회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며,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제반 운영사항은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9장 단위동우회
제31조 설치 및 운영
1. 본 회는 영도구 관내에 단위동우회를 둔다.
2. 관내 단위 동우회는 임원 명단 및 회원명단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 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다.
제10장 상 벌
제32조 포 상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제33조 징 계
본 회 회원 또는 단위 동우회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상벌위원회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34조 상벌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1.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무국장 및 상임이사가 위원이 된다.
2.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칙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감 사
제35조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
1. 정기 감사는 매 회계년도 모든 업무를 결산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즉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인준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관 례
본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단체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