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약통장의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청약예금 청약부금 |
2000.3.26일 이전 가입 |
청약저축과 동일 |
2000.3.27일 이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명의 변경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 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수 있는가?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 청약 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통장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질문: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지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1. 청약저축⇒청약예금
2. 청약부금⇒청약예금
따라서 청약예금(또는 청약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 안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 지역거주자의 경우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면적을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94. 8. 15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 예치 허용됨)
질문: 청약부금의 납입 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가?
차액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변경시 청약자격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감액)시>
- 바로 청약이 가능
다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을 변경해야 함.
<큰 주택 규모로 변경(증액)시>
-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변경 후 평형 면적의 신청이 가능
다만, 변경 후 3개월 까지는 변경 전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
질문: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적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질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변경은 한번만 할 수 있나?
아닙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이 발생하면 면적 변경이 가능하고, 그 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면적 변경이 가능하므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납인인정금액이 230만원이다. 서울에 거주 자격으로 수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예치금액은 분양지역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더라도 서울지역의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전용85m2 이하: 3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질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질문: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되는가?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시어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질문: 큰 면적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큰 면적으로 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변경 면적으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기존 면적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