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호]
충주자연환경해설사협회에서는
■호암지생태공원, 연수자연마당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 및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충주 지역의 생태관광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을 지키고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첫댓글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보람을 갖고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