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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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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은 의료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허가권자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 2011. 1월부터 대구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 이후 개정된 의료법을 반영하고 관련법을 명시함으로써 법인설립 허가조건 및 기본재산 출연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수정・보완하여 2013. 3. 11.부터 시행.
❍ 향후에도 , 동 지침 내용 중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과 민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리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목 차
Ⅰ. 의료법인 개요 4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4
2. 관련법령 4
3. 연혁 4
4. 적용범위 5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5
6. 업무소관 5
7. 업무 흐름도 6
Ⅱ. 의료법인 설립허가 9
1.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9
2. 의료법인 설립허가 15
Ⅲ. 의료법인 운영관리 18
1.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8
2. 정관변경 허가 19
3. 분사무소 설치 21
4. 기본재산 처분허가 22
5.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사항 24
6. 재산증가 보고 25
7.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26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27
9. 서류 및 장부비치 28
10. 부대사업 28
11. 의료법인 지도·감독 30
12.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2
13.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33
14.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사항35
Ⅳ. 기타 36
1.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36
[별지 제1호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36
[별지 제2호서식] 의료법인 설립 허가증 37
[별지 제3호서식]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38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39
[별지 제5호서식]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 41
[별지 제6호서식]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 43
[별지 제7호서식] 의료법인해산신고서 44
[별지 제8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45
[별지 제9호서식] 법인청산 종결신고서 46
[별지 제22호서식] 부대사업개설(변경)신고서 47
[별지 제23호서식]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48
2. 의료법인 정관 예시 49
3.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작성 예시 55
[별표1] 기본재산목록 55
[별표2] 설립발기인명단 55
[별표3] 설립발기인회의록 56
[별표4] 재산목록 57
[별표5] 기본재산기부신청서 58
[별표6] 보통재산기부신청서 59
[별표7]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60
[별표8] 임원 취임 승낙서 61
[별표9]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62
[별표10] 위임장 63
Ⅰ.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법인 병원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관련 법령
○의료법 제48조(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201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보건복지부)
3. 연 혁
○ 1973. 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19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19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7.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 다만,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 1. 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 2000. 6. 1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 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사로 절차 규정
○ 2007. 4. 28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2009. 7.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을 추가
4. 적용범위
○ 의료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 의료법 시행령 제19조부터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9조부터 제61조
○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1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보건복지부)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의료법 시행령 제 20조).
6.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호, 1994. 1. 7)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나. 대구광역시장
□ 보건복지부 소관 외의 의료법인
○ 법인설립 허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7. 업무 흐름도
구 분 |
| 업무처리 내용 |
| 비 고 |
의료법인 설립허가 |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검토 -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 - 인근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적정여부 검토 -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타당성 검토 -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 되었는지 심사 첨부서류 검토 - 설립발기인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 주된 자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 증명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 법인 설립에 맞는 시설 및 자금 확인 여부 검토 - 임원 취임 예정자 이력서·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
|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19조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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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업무처리 내용 |
| 비 고 |
의료법인 설립허가후 조치사항 |
| 설립등기 등의 보고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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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 ⦁민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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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검토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의료법 제33조제2항, 제3항, 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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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
|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검토 첨부서류 검토 - 정관 변경 이유서 - 정관개정안 -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민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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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 검토 첨부서류 검토 - 이유서 - 이사회의 회의록 -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 ⦁민법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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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가 |
| 재산증가보고서 검토 첨부서류 검토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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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
| 임원선임보고서 검토 첨부서류 검토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아사회의 회의록 - 이력서 - 취임승낙서 |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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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업무처리 내용 |
| 비 고 |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 |
| 민법상 취소사유 -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의료법상 취소사유 -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로부터 2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때 청문 |
| ⦁의료법 제51조, 제59조, 제84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 ⦁민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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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
| 법인 해산허가 신청 및 해산 신고서 확인 잔여재산 처분 및 허가신청서 확인 청산종결신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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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59조 ⦁민법 제77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사유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 하지 아니한 경우 -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고 2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에 3차 위반을 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의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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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료법인 설립허가
1.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가. 의료법인 설립
○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48조)
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신청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2)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
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별첨 의료법인 정관 예시 참조)
⑤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1부
⑥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⑦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⑧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⑨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취임승낙서(인감 증명서 첨부), 기본증명서,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 1부
⑩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요령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2) 설립발기인은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 (3~4가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3) 설립취지서
①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
②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총회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하여야 함
※ 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을 요함
4) 정 관
①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함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을 요함)
②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사항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병원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 운영자금 보유하여야 함
②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 부동산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 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④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대구광역시장이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산목록
①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기재하고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재산의 기부신청서
① 재산 기부신청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록하고 기부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 한 후 인감 날인
-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용”으로 기재
② 재산 기부신청서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①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반드시 사업 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 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7) 임원에 관한 사항
①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함
②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임 할 수 있음
③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 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1호내지 제4호를 준용함
④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 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 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 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
⑧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취임 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 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 명시하고 인감을 날인
- 구비서류 : ⓐ 임원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 기본증명서,
ⓔ 특수존재부존재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등
※ 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주무관청에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⑨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 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 되어야 함
8) 설립발기인 대표에 대한 위임장
① 설립발기인의 대표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 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인감 날인하여야 함
2. 의료법인 설립허가
가. 설립허가 요건
1)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2) 현행 법령상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함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할 것이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재량행위 임으로 대구광역시 자체의 법인설립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3) 대구광역시장은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4)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함
5) 또한,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 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
1) 의료법인 허가 조건
① 2년 이내에 병원(150병상이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대하여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 의료기관을 운영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심사 후 허가토록 함
② 병원(150병상이상)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제반 조건이 충족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인 허가신청 가능 함
2) 분사무소 설치 조건
① 병원급(150병상)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가능한 경우
- 분사무소는 반드시 법인 소유재산만 인정하며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할 것
3) 자산에 관한 기준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병원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 운영자금 보유하여야 함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병원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자가 보유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시행 규칙 제34조)과 필수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재산을 평가하며, 토지나 건물을 임차(부분임차도 안됨)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등기부등본 확인)
- 신축 시 병상 당 건축비는 1병상 당 평균 3,000만원 이상(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보다는 건물 준공 후 건물을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연금이 입금된 증빙서 제출 후 법인설립 허가전이나 허가 후 임의로 인출하는 사례 예방 등
- 리모델링 비용 : 건축물 규모에 맞는 실비
- 초기운영자금 : 병원 개설 허가 후 2~3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②또한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 등 출연자산(기본재산)에 대한 총 부채 비율은 40%이하 이어야 한다
| <법인자산 심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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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운영관리의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하여 기본재산 자금보유 강화와 부채비율 상한선 지정 |
다. 설립허가서 발급
1) 의료법인설립허가를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의료법 제48조4항)
※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동일 명칭 법인 존재여부 확인
2) 대구광역시장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Ⅲ. 의료법인 운영 관리
1.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가. 근 거
1)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2)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나. 설립 등기 및 보고
1)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제49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등기부등본)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① 목 적
② 명 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 보고서(등기부등본)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재산이전 보고
1)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2)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를 제출하도록 함
①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 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②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함
3)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정관변경 허가
가. 근 거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설립허가 등)
2)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정관변경 허가신청)
나. 정관 변경 사항
1)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 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은 대구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함
① 분사무소 설치 및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민법 제40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
② 법인이 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을 하여야 함
다. 정관변경 허가 신청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 대비표를 첨부) 1부
4)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5) 정관 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 첨부) 1부
라. 정관변경 허가 시 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① 정관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이나 정부 및 대구광역시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 필요의 불가피성 여부 등을 검토
②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검토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3. 분사무소 설치
가.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1)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타 시․도 포함)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법인소유 재산만 인정하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한다.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하며 법인 전체재산에서 부채비율을 40%이하 로 인정하되 사업계획서와 부채 상환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한다
3)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도(시․군․구)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4)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우리 시 관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우리시 분사무소 설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간주 한다.
5)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기본재산 처분허가
가. 근 거
1) 의료법 제48조 제 3항(설립허가 등)
2)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범위
1)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장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2)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변경 사항임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1))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②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이유서 1부
③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④ 이사회 회의록 1부
⑤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⑥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⑦ 등기부등본 1부
3)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 한도는 기본재산 담보물건 감정평가액의 60% 이하로 함)
①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③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④ 이사회 회의록 1부
⑤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⑥ 기채금액(피담보 채권액) 및 담보권자
⑦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⑧ 처분재산의 등기부등본 1부
⑨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⑩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 잔액증명원 1부
4)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확인
①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②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①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②처분 재산목록은 2개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 정밀 확인
③ 처분 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4)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5.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가. 근 거
1) 민법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나. 변경등기 사항
○ 법인 등기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52조)
다. 분사무소 설치 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주사무소 등기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 설치 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0조)
※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분사무소 설치 시 소재지에 대해 정관 변경하여야 함
라. 사무소 이전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1조)
마. 변경등기 보고
○ 의료법인은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6. 재산 증가 보고
가. 근 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53조
나. 재산 증가 보고의 범위
○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재산 증가 보고를 하여야 함
다. 재산의 증가 보고
1) 의료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① 정관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취득사유서 1부
③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④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2)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7.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가. 근 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나. 임원 선임 보고
1) 임원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하여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③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④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⑤ 기본증명서 1부
⑥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⑦ 신․구임원 대비표 1부
※ 재임의 경우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임원 선임은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야 함
① 임원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
②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 선임
3)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4) 법인에서는 사전에 신원관리기록 기관(시청, 읍・면사무소)에 신규법인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을 선임한 후 7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임원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등기하여야 함
다. 임원선임 보고 검토사항
1) 정관에 의한 임원 선임 절차 적합성
①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②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2) 법인설립 허가 시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가.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1)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③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
2)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9. 서류 및 장부 비치
가. 근 거
1)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나.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번호 | 서 류 명 | 보존기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 영구 " " " " " 10년 3년 3년 |
10. 부대사업
가. 근 거
1)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2) 의료법 시행령 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나. 부대사업 범위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①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②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③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7)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② 소매업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③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④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⑤ 안경 조제·판매업
⑥ 은행업
⑦ 숙박업, 서점 등 대구광역시장이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 상기 부대사업중 4)호, 5)호 및 7)호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여야 함
다. 부대사업 신고
1) 의료법인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사전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③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이사회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④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2) 부대사업 신고를 받으면 대구광역시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라. 부대사업 변경신고
1)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②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2) 대구광역시장은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함
11. 의료법인 지도․감독
가. 근 거
1)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2)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1) 대구광역시장은 의료법인을 감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 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 할 수 있음
2)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다. 의료법인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의료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관변경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위반한 때 | 의료법 제90조 의료법 제91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을 위반한 때 | ||
의료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 신고 및 부대사업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 제92조 | 과태료 50만원 |
법인 등기를 해태한 때 | 민법 제97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민법 제55조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목록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정기재 한 때 | ||
민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
민법 제76조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의사록 기재사항 등을 위반한 때 | ||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12.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가. 근거법령
1)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2) 의료법 제84조(청문)
3)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나. 법인설립 허가 취소
1) 대구광역시장은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②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 당한 때
④ 대구광역시장이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⑤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⑥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⑦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청 문
1)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2)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13.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가. 근거법령
1)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2)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나. 해산 사유
1)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
2)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해산신고
1)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 경우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사항을 3주간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해산 연월일
② 해산사유
③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사항
2)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별지 제 7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①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②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④ 해산당시의 정관 1부
⑤ 등기부등본 1부(확인으로도 가능)
⑥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대구광역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다. 해산 허가
1) 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에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의료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②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④ 신청당시의 정관 1부
⑤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①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②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3) 해산 신청 업무 처리방법
<자진해산>
법 인 | 주무관청 | 법 인 |
∘해산사유 발생 ∘이사회 통보 ∘이사회 개최 -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신청서 작성 제출 | ∘법인 통보 ∘관할등기소 통보 - 법인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통보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해산절차이행 - 청산인 등기 - 해산등기 3주내 ∘이행결과보고
|
<설립허가 취소>
주무관청 | 주무관청 | 법 인 |
∘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 취소 사유 확인 - 자진해산권고 명령 - 현장 확인(주사무소 등) - 검토서 작성 - 행정절차(청문, 공시송달) | ∘법인 통보 ∘관할등기소 통보 - 법인 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통보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해산절차이행 - 청산인 등기 - 해산등기 3주내 ∘이행결과보고
|
라.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자에게 귀속함
2)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①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② 처분사유
③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④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4.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가. 근 거
1)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2)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나. 청산 종결의 신고
1)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를「별지 제9호서식」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대구광역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Ⅳ. 기 타
1.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④전 화 번 호 |
| ||||
법 인 | ⑤명 칭 |
| |||||
⑥소재지 |
| ⑦전 화 번 호 |
| ||||
⑧대표자 성 명 |
|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⑩주 소 |
| ||||||
의료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부. |
| 수 수 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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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기본증명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 1부. 9.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 1부.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의료법인 설립 허가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or 생년월일 허 가 조 건 :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
[별지 제3호서식]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보건복지부 : 7일 시 ․ 도 : 7일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대표자성명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변 및 경 내사 용유 | ④ 변경전의 조문 | ⑤ 변경후의 조문 | ⑥ 변 경 사 유 | ||||||
|
|
| |||||||
의료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수 수 료 | |||||||
없 음 | |||||||||
|
| ||||||||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보건복지부 : 10일 시 ․ 도 : 10일 | |||||||||||
법 인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구 분 | 종 류 | 규 모 | 평가가액 | 소 재 지 | |||||||
처분재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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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종 류 | 매도・증여・임대・교환(대체)・담보제공・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 ||||||||||
처분사유및용도 |
| ||||||||||
처 분 방 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
의료법 제4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수 수 료 |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 없 음 | ||||||||||
1.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6. 등기부등본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5.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6. 등기부등본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7.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8.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 신청서류 작성 예시〉
1.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2. 처분(담보제공) 재산목록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감정평가액 (원) | 담보권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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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감정평가서
3. 이사회 회의록 : 처분 사유, 기채금액, 담보권자, 상환계획 등 구체적 결의내용 작성
4.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처분용도 및 사유 | 기채금액(원) | 담보권자 | 채권최고액(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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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상환방법 : 진료비 수입 등
○ 상환계획 : 0년거치 0년 균등상환 예정
상환일 | 계 | 이자(원) | 원금상환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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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기부등본 : 처분재산(토지, 건물 등)
7.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전체재산 | 처분재산 | ||||||
기본재산 | 면적 (㎡) | 감정평가액 (원) | 기본재산 | 면적(㎡) | 감정평가액 (원) | 기존대출액 (원) | 금회대출액 (원)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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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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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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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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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처분재산 대비 %) | 원 (처분재산 대비 %) |
8. 법인부채 현황 및 부채잔액 증명원 :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 처리기간 | ||||||||||
없 음 | |||||||||||
법 인 | 법 인 명 |
| 대표자성명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임원 선임 내용 | 직 위 | 임 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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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구비서류 |
| 수 수 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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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4. 가족관계증명서(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첨부) 각 1부. 5. 신․구임원 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임원선임보고 신・구임원 대비표 작성 예시〉
의료법인 신・구임원 대비표
구 | 신 | ||||||
직위 | 성명 | 임기 | 주 소 | 직위 | 성명 | 임기 | 주 소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 ( 년) 20 . . .~ 20 . . . |
|
- A4 횡으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보건복지부 : 10일 시 ․ 도 : 10일 | |||||||
해 산 법 인 | 법 인 명 |
|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청산인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산인주소 |
| (전화번호 : | ) | ||||
해산 예정기일 |
| ||||||
해산의원인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없 음 | |||||||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별지 제7호서식]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 처리기간 | ||||||
보건복지부 : 10일 시 ․ 도 : 10일 | |||||||
청 산 법 인 | 법 인 명 |
|
|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청산인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산인주소 |
| (전화번호 : | ) | ||||
해 산 연 월 일 |
| ||||||
해 산 의 원 인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없 음 |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별지 제8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보건복지부 : 10일 시 ․ 도 : 10일 | |||||||
신 청 인 | ① 법 인 명 |
|
|
| |||
② 소 재 지 |
| ③전 화 번 호 |
| ||||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 주 소 |
| ⑦전 화 번 호 |
| ||||
처 분 재 산 | ⑧ 종 류 |
| |||||
⑨ 금 액 |
| ||||||
⑩처분방법및 처분계획서 |
| ||||||
처 분 사 유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 음 | ||||||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별지 제9호서식] |
| ||||||
법인청산 종결신고서 | |||||||
청 산 법 인 | ① 명 칭 |
| |||||
② 소 재 지 |
| ③ 전화번호 |
| ||||
④ 청산인 성명 |
| ⑤ 주민등록번호 | - | ||||
⑥ 청산인 주소 |
| ⑦ 전화번호 |
| ||||
⑧ 청산연월일 |
| ||||||
⑨ 청산 취지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 |||||
없음 | |||||||
|
[별지 제22호서식] |
| ||||||||
부대사업 개설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5일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부대사업 | 업종 |
| 사업의 형태(직영, 임대ㆍ위탁 여부) |
| |||||
명칭 |
| ||||||||
의료법인명 |
| ||||||||
주소(소재지) |
| ||||||||
신고인 (개설자)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의료법」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수수료 | ||||||
신고의 경우 |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
변경신고의 경우 | 1.「의료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개설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
|
[별지 제23호서식] | |||||
제 호 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 | |||||
부대사업장 | 명 칭 |
| 업 종 |
| |
소재지 |
| ||||
의료법인명 |
| 개설신고일자 |
| ||
신고인 (개설자)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의료법」제4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 |||||
|
|
2. 의료법인 정관(예시)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 한다.(예: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비고)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도 ○○시(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비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소재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비고)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 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 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비고) 상임이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 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 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 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비고)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사 업 기 관
제25조(사업기관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③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2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 사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 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③(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
3.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작성 예시
[별표 1]
기 본 재 산 목 록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평가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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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설 립 발 기 인 명 단 |
연번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요약력 |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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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설립 발기인 회의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 의 제 : 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립, 지출안 심의
- 발기인 대표선출 : ○○○를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 년 월 일 시 가칭 “의료법인 ○○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 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 발기인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하고 인감 날인 한다.
년 월 일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별표 4]
재 산 목 록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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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 | 소 재 지 | 자산분류 | 면적(㎡) | 평가액(원) | 출연자 | 비 고 | ||||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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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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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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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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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재산 | 종 류 | 규격 | 수량 | 금 액(원) | 비 고 | |||||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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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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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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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본재산 기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연번 | 종 류 | 규모 (㎡) | 가액 (원) | 연간수입액 (원) | 소재지 | 등기번호 | 비고 |
1 |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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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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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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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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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부함
년 월 일
위 재산 소유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날인)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부동산 출연시) 각 1부.
3. 금융기관 잔고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 귀중
[별표 6]
보통재산 기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연번 | 종 류 | 규 모 | 수 량 | 가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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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부함.
년 월 일
위 재산 소유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날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 귀중
[별표 7]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 임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200 . . . ~ 200 . .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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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200 . . . ~ 200 . .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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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200 . . . ~ 200 . .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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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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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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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200 . . . ~ 200 . .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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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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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임원 취임 승낙서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직 위 :
○ 임 기 : . . . ~ . . . (3년)
상기 본인은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며 취임 후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인감날인)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 귀중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위임장
[별표 9]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직 위 :
○ 임 기 : . . . ~ . . . (3년)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동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임 요구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인감날인)
대 구 광 역 시 장 귀하
※ 개인별로 작성함.
[별표 10]
위 임 장
발기인 대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본인은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발기인으로서 위 발기인 대표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설립에 관한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 ○○○ (인감날인)
발기인 : ○○○ (인감날인)
발기인 : ○○○ (인감날인)
발기인 : ○○○ (인감날인)
발기인 : ○○○ (인감날인)
발기인 : ○○○ (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