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도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통해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관련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제8조) 및 소비자의 항변권(제16조)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약 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항변권'은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 관계자는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 임은석